광주지방법원 2017.02.14 2016고단415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7. 03:20 경 광주 서구 C, 5 층에 있는 ‘D 노래방’ 계산 대 앞에서, 요금 문제로 시비하던 중 같은 건물에서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55세) 가 “ 빨리 계산하고 가라” 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 이 씹할 년 아, 죽여 버린다, 나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지 얼마 안 되었다, 맛 좀 봐라” 라며 욕설을 하고, 겁을 먹고 도망가는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아 배를 수회 때리고 벽에 머리를 5회 부딪치게 하고, 멱살을 잡고 바닥에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 일수가 필요한 눈꺼풀과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고소장 및 CCTV 영상 사진, 폭행 상처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