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23 2014고정2041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2014. 5. 2. 12:00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 휴게실에서, 피해자 A(48세)과 시비를 벌이던 도중 “너는 뭐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51세)과 시비를 벌이던 도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F 작성의 각 자필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