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 판결 중 피고인 F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F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 A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의 직원들이 법인통장들과 같이 O 명의의 통장 1개 및 피고인 명의의 통장 3개를 관리하였고, 피고인 A은 비용절감 등의 목적을 위해 급여지급을 위장하거나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위장하여 금원을 송금한 후 이를 O 명의의 통장으로 돌려받아 회사 직원이 관리하는 위 피고인 명의의 통장 등을 거쳐 대부분 회사자금으로 사용하였을 뿐이고, 회사자금을 횡령할 의도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에도, 업무상횡령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F 피고인 F는 상피고인 A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관련자료를 제출받아본 결과 장흥 노력항 여객선 계류시설공사에 ‘풍랑에 대하여 안전한 해상구조물’이라는 특허기술이 적용되어 관급자재 구입이 가능하고, 남해안에 B의 시공사례가 많이 있으며, U의 접안시설은 목재Fender의 사용으로 충격파손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서 원심 판시 유죄 부분 범죄사실 기재 각 공문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그 내용에 대하여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검사 피고인 F는 장흥군 경리관 AG의 업무를 보조하여'공사전자입찰공고 긴급 '을 작성하는 직무에 종사하거나, 위 공문서의 작성을 기안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지위에 있고, 피고인 F가 계류시설 설치업체 선정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서 허위의 기술사용협약서를 장흥군 재무과 경리계 직원 AE에게 교부하여 특허기술이 적용되지 않아 B과 특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