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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1.25 2016다1380
약정금 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재보험자가 재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가 재보험자를 대신하여 원고에게 재보험금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피고는 수임인으로서 재보험 중개회사의 선임감독상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할 뿐, 재보험 중개회사의 고의나 과실을 곧바로 피고의 고의나 과실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처분문서의 해석이나 이행보조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채무불이행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채무불이행이 있는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한다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7다8399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가 재보험계약 체결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와 공동으로 선수금환급보증보험을 인수할 당시 피고가 우수한 신용등급을 가진 재보험사와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정 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는 원고가 지출한 보험금 상당액이 아니라 지급받지 못한 재보험금 상당액이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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