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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2.12 2013고단52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9. 18. 1:3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호텔 3층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집 종업원인 피해자 F(27세)이 자신을 무전취식하는 사람 취급을 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과 양주병을 양손에 들고 나와 왼손에 들고 있는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주점 카운터 안쪽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이유로 오른손에 들고 있는 맥주병을 카운터에 집어던져 그곳 업주 성명불상자 소유의 카운터 앞에 부착된 유리를 깨뜨려 수리비 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유리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피해자 및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그다지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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