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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1.16 2013고단32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9. 20. 02:15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 운영의 E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 33만 원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과 양주병을 들고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옆쪽 벽면과 바닥을 향해 집어던지고,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9. 20. 02:22경 제1항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D에게 욕설을 하고, 물건을 던지는 등의 행위를 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어린 놈이 뭔데 나서냐, 새끼야, 씨발놈이 뭔데 나서냐, 임마, 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G의 목을 2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인 위 G의 범죄수사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사진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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