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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14 2014나7057
사용승낙의사표시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성립된 2013. 6. 19.자 조정조항(이하 ‘이 사건 조정조항’이라고 한다) 중 제3항의 내용과 동일한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고, 또한 이 사건 조정조항 제6항의 부제소 특약에 반하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참조). 재판상의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당사자 간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며, 이러한 이치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58668 판결 등 참조). 한편 집행권원이 되는 조정조항에서 일정한 사항의 성취를 조건으로 하여 금전 지급을 약속한 경우에는 이는 그 금전 지급의무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것에 해당하고, 그 경우 금전 지급의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그 조건의 이행을 증명하여 집행문을 부여 받아야 한다(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및 같은 취지로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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