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피고인 D를 징역 1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⑴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서비스캐쉬는 주식회사 다음(DAUM) 커뮤니케이션(이하 ‘다음’이라고 한다)이 금지한 代대행 광고주에 대한 매출까지 포함하여 적법하지 않게 지급받은 부분도 있어 피해자 회사의 재산으로 보기 어렵고 재산상 이익이어서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이라고 할 수 없으며, 서비스캐쉬를 이용한 代대행 광고주에 대한 광고 게시는 광고매출을 올리려는 피해자 회사의 관행에 따른 것으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⑵ 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등에 비추 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B(사실오인 주장) 피고인들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중 일부 범행은 인정하지만 이를 제외한 범행에 대하여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저지른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전부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다. 검사(피고인 D, A, B에 대하여) ⑴ 피고인 D는 실무를 총괄하고 차명계좌를 확보관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실질적 주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중 2억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점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 D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⑵ 피고인 A, B는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하였으나 법정에서 그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은 점,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