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10.23 2015고정6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2.경 B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중등 임용 중국어 강의를 같이 신청하여 듣자고 하며 강의 수강료를 먼저 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입금 받더라도 동영상 강의를 신청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자신의 명의 농협 계좌(D)로 30만 원을 교부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22.경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12회에 걸쳐 총 1,868,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거래입금내역, 거래내역 확인서, 영수증, 이체처리결과, 계좌거래내역, 이체거래확인서, 입금확인증, 직전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