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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5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3.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8고단570』 피고인은 2018. 1. 10.경 인터넷 포털 웹사이트 ‘C’의 ‘D’ 카페에서, 공무원 강의 동영상을 공유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공무원 강의 동영상을 공유해서 듣자’는 내용으로 게시된 피해자 E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60,000 원을 입금해 주면 해당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동영상 강의 대금 명목으로 360,000원을 F 명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8. 2. 11.까지 모두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81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927』 피고인은 2018. 1. 4.경 인터넷 포털 웹사이트 ‘C’의 ‘D’ 카페에서, 공무원 강의 동영상을 공유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공무원 강의 동영상을 공유해서 듣자’는 내용으로 게시된 피고인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320,000원을 입금해 주면 피고인의 돈을 보태어 79만 원 짜리 ‘공단기 프리패스’를 구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동영상 강의 대금 명목으로 320,000원을 피고인 명의 I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8. 4. 2.까지 모두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8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565』

1. 사기 피고인은 2018. 4. 18.경 인터넷 포털 웹사이트 ‘J’의 ‘K’ 카페에서, 공단기 친구추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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