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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30 2018고정82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4. 06:2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신축공사 현장에서 소음과 분진, 도로불법점용 등으로 인해 피해가 크다는 이유로 피고인 집에서 가져 온 칼(길이 32cm, 칼날 길이 20.5cm)을 골조공사를 위해 피해자 D가 고용한 인부들에게 보여주면서 “공사를 하려면 나를 죽이고 하라”는 등으로 위협하며 그때부터 08:00경까지 약 1시간40분 동안 피해자의 골조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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