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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2.23 2020고단385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7. 25. 06:15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주점 3번방 에서, 피해자 D(여, 37세), 피해자 E(여, 40세) 및 일행인 F과 술을 마시던 중, F과 다투고 난 뒤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보며 “재밌냐.”라고 시비를 걸며,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 D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맞추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옆에 있던 피해자 E의 팔 부위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부리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G가 관리하는 시가 86,000원 상당의 인덕션을 집어 던져 손괴하고, 태이블 위에 깔려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202,500원 상당의 유리(800mm×2,200mm)를 깨트려 합계 288,5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 다음 현장을 벗어나려던 중, 피해자 G(남, 24세)가 경찰에 신고하였으니 기다리라며 막아선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랫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 - 견적서 등 첨부, 견적서, 제품시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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