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잠을 자다 자연스럽게 피해자와 밀착되어 서로 몸을 쓰다듬고 키스를 하는 등 성적 접촉을 하게 되었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기 위해 삽입을 시도하였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기에 중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항거할 수 없을 정도의 폭력을 행사하거나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이수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1) 아동 ㆍ 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 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년 동안의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던 아동 ㆍ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은 2018. 1. 16. 법률 제 15352호로 개정되어 같은 조 제 1 항, 제 2 항에서 법원이 개별 성범죄 사건의 형을 선고하면서 죄의 경중 및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각 사건의 피고인 별로 10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제한 기간을 차등하여 정하도록 하였고, 위 개정 법률 부칙 제 3조가 제 56 조의 개정규정은 위 법률 시행 일인 2018. 7. 17.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에도 위 개정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이러한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