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항거 불능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6월, 이수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아동 ㆍ 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 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년 동안의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던 아동 ㆍ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은 2018. 1. 16. 법률 제 15352호로 개정되어 같은 조 제 1 항, 제 2 항에서 법원이 개별 성범죄 사건의 형을 선고하면서 죄의 경중 및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각 사건의 피고인 별로 10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제한 기간을 차등하여 정하도록 하였고, 위 개정 법률 부칙 제 3조가 제 56 조의 개정규정은 위 법률 시행 일인 2018. 7. 17.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에도 위 개정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그녀를 2회 간음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 이유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