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E에게 마사지를 해 주던 중 E이 건식 마사지에서 아로마 마 시지로 변경하면서 스스로 하의를 탈의한 채 마사지 받기를 원하였고, 피고인이 여러 번 하의를 입어도 된다고 하였음에도 옷을 입지 않다가 마사지가 다 끝날 때쯤 갑자기 마사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트집을 잡고 신고 하였다.
피고인은 오로지 마사지를 해 주었을 뿐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24 시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가.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아동 ㆍ 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 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년 동안의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던 아동 ㆍ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은 2018. 1. 16. 법률 제 15352호로 개정되어 같은 조 제 1 항, 제 2 항에서 법원이 개별 성범죄 사건의 형을 선고하면서 죄의 경중 및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각 사건의 피고인 별로 10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제한 기간을 차등하여 정하도록 하였고, 위 개정 법률 부칙 제 3조가 제 56 조의 개정규정은 위 법률 시행 일인 2018. 7. 17.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에도 위 개정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