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당일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는 당시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다고
인식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한 것이므로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80 시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아동 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 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년 동안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던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은 2018. 1. 16. 법률 제 15352호로 개정되어 같은 조 제 1 항, 제 2 항에서 법원이 개별 성범죄 사건의 형을 선고하면서 죄의 경중 및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취업제한 여부 및 10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제한 기간을 정하도록 하였고, 위 개정 법률 부칙 제 3조가 ‘ 제 56 조의 개정규정은 위 법률 시행 일인 2018. 7. 17.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도 위 개정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당 심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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