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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840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0. 18:40 경 인천 남구 B 앞에서, 근처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 욕설을 하지 말고 귀가 하라’ 는 권유를 받자 순간 화가 나, “ 병신들 아, 씨발 년 아, 하야 해 라” 라는 등 욕설을 하고 무릎으로 위 D의 사타구니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수사보고( 피의자 상대 수사 등), 범행 후 사진,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으로 1회 벌금 이외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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