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3.08 2016고단29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2. 00:19 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 노래 주점 '에서 술을 마시며 업주와 애기를 하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0 세) 가 " 왜 남의 애기를 하느냐
"며 따지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가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