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462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 03:25 경 대구 B에 있는 C 회관에서 위 회관의 업주와 함께 술을 먹고 있던 중, 손님으로 온 피해자 D(70 세) 이 술값 문제로 업주와 다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 곳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 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우발적인 범행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