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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509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7. 10:50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음식점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35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의 좌측 머리가 찢어지게 하는 등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발생현장 및 피의자 1), 2) 의 피해 상처 사진

1. 발생지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당시 술을 먹고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에 대응한 피해자의 무차별적 폭행으로 상처를 입은 점,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에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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