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24 2017고단373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65세) 과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7. 28. 15:00 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슈퍼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말이 많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가 약 1센티미터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해의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