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0 2016고정112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5. 06:15경 서울 중랑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19세)의 일행과 어깨가 부딪히고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일행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폭행)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D을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 F(19세)이 말리자 피해자의 배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 적용법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공소제기 후인 2016. 8. 22. 처벌불원의사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