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83,434,425원 및 그 중 120,107,309원에 대한 2017. 2. 9.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1998. 2. 19. C와 약정이율 및 지연손해금률을 원고가 정하는 율(%)로 하기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C에게 2억 원을 대출한 사실, ② 피고들은 당시 C의 원고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를 2억 6,000만 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한 사실, ③ 원고는 2004. 12. 31.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차74601호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2005. 1. 14. 지급명령을 발령받아 위 지급명령이 2005. 2. 12. 확정된 사실, ④ 위 대출원리금 채무는 2017. 2. 8. 기준 원금 120,107,309원 및 미수이자 463,327,116원 합계 583,434,425원이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A는, 이 사건 대출 채권에 관하여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갑제3~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앞서 확정된 지급명령(이 법원 2004차74601호)에 기초하여 2011. 6. 2. 의정부지방법원 D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를 신청하였고, 2012. 4. 9. 배당금 12,010,274원(집행비용 892,646원 포함 시 12,902,920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그로부터 10년 이내인 2017. 3. 15.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고 A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