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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8 2012고단11713
미성년자약취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미성년자약취

가. 피고인은 2012. 7. 14. 10:00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D(여, 14세)에게 마치 아는 사람처럼 “너 E 아니냐”라고 말하며 접근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저는 E이 아니고 D다”라는 취지로 대답을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에게 “네 눈에 난 상처를 고쳐주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같은 동에 있는 이마트 입구까지 약 20분 동안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2. 8. 23. 21:00경 같은 동에 있는 F중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맛있는 것을 사줄게”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강제로 인근의 편의점까지 끌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12. 9. 3. 22:00경 같은 동에 있는 갈산사거리 앞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맛있는 것을 사줄게, 나는 성폭행하는 그런 사람 아니야, 요즘 세상이 무서워서 그러는데 난 그런 사람 아니야”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강제로 인근의 편의점까지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2. 11. 1. 11:40경 인천 부평구 G초등학교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시정되지 않은 학교 정문을 통과한 후 본관 건물 3층으로 올라갔다.

이후 피고인은 교사 H과 학생들이 수업을 진행 중이던 3학년 3반 교실로 갑자기 들어가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교사 H과 학생들에 의하여 점유되고 있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8, 27, 36번)

1. 문자메세지 사진, A 휴대전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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