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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2 2014나30956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쏘나타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액트로스 트레일러(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C는 2013. 9. 10. 10:15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장하동 소재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327.18km 지점 서서울 톨게이트 입구의 편도 12차로 도로 중 11차로를 따라 시속 15~20km의 속력으로 주행하다가 맨 우측의 12번 톨게이트 부스를 통과하기 위하여 12차로로 진로변경을 시도하던 중, 때마침 같은 방향 12차로를 시속 40km 정도의 속력으로 주행하던 원고 차량의 좌측 뒤 펜더 부분과 피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이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우측으로 밀려난 원고 차량이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원고 차량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의 시점부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은 좌측 앞 펜더 부분에서부터 뒤 펜더 부분까지 찌그러지고 우측 뒤 펜더 및 뒷문짝 부분이 움푹 파이는 손상을 입었고, 원고는 2013. 9. 30. 원고 차량의 수리비 4,6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10, 14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11번 톨게이트 부스에 거의 다 진입한 피고 차량이 갑자기 우측의 1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바람에 발생한 것으로, 이미 위 12차로에서 피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까지 진행하여 있던 원고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위와 같은 피고 차량의 급차선변경을 예상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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