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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7.10 2019고정344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30. 23:57경 피해자 B과 통화하던 중 ‘처제 애 뗀 거 몇 번 있다며. 내가 C 만나서 처제 애 뗀 거 말해도 좋아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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