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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1.01 2017고단10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4. 16. 00: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인덕 원교 앞길을 인덕 원 역 쪽에서 민 백사거리 쪽으로 직진하던 중, 오거리에서 인덕 원 역 쪽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으로 날이 어두워 전방 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반대편에서 정상 신호에 맞추어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F(34 세) 운전의 G BMW S1000RR 이륜차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자리에서 피해 자를 중증 폐 손상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 유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중한 과실로 젊은 피해 자가 고귀한 생명을 잃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전과는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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