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1. 3. 19. 육군 병으로 입대하여 1974. 1. 31. 만기 전역하였다.
원고는 군 복무 중 1971. 12. 28.~1972. 12. 3. 월남전에 참전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2. 14. 피고에게 “군 복무 중 양쪽 귀가 포성에 노출되었고, 1972. 8.경 성마작전시 말라리아에 걸려 열이 심해 고막이 파열되어 중이염을 앓았다”는 이유로 ‘감각신경성 난청, 이명’(이하 ‘신청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2. 3. 30. 원고에 대하여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갑 3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월남전 파병 중 타 사단의 포격을 지원하는 무전병으로 각종 작전에 투입되어 귀가 폭음에 그대로 노출되었다.
원고는 좌측 귀 고막이 천공되어 중이염이 생겼고, 귀에서 고름이 나왔음에도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상태가 악화되어 신청 상이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군 병원 병상일지 일자 내용 1973. 6. 13. 진단명 만성중이염. 1972. 8.경부터 이루가 있었고 드레싱만 한 뒤 별다른 처치 없이 지냈으나 현재 좌측 귀는 완전히 들을 수 없고, 우측 귀는 약간 들을 수 있음 1973. 6. 18. 상기 환자는 어렸을 때 중이염을 앓아왔으나 입대시에는 이상이 없이 입대하였고, 1972. 8.경부터 고름이 좌측 귀에서 나오면서부터 고막이 천공되며 난청에 빠지면서 현재에 이르렀음. 1973. 6. 29. 주 호소 청력손상, 이명. 1972. 1. 베트남전쟁에서 폭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