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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04 2015구단187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9. 8. 3. 육군에 입대하여 현역병으로 복무하다가 1972. 7. 14.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자로서, 2011. 7. 7. 피고에게 군 복무 중 L.M.G 기관단총의 사수로서 지속적으로 사격소음에 노출되어 ‘양측 이명 및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1. 12. 22. 위 상이가 군 공무수행으로 발병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을 하였다.

나.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2구단1829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3. 5. 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014. 3. 20. 서울고등법원 2013누21641호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2014. 4. 11.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4. 7. 15. 다시 피고에게 ‘군 복무 중 L.M.G 대대사수 8명 중 대표로 모든 사격대회에 참가하기도 하였는데, 사격훈련 및 사격대회 후 귀에서 소리가 나는 등 증상이 시작되어 전역 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명과 난청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고 청각장애 2급으로 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양쪽 이명 및 난청(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 신청 상이로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5. 1. 22. 원고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5. 1.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5. 10.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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