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9. 15.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2005. 6. 13.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하였는데, 2018. 6. 16. 01:15경 파주시 봉리 천리 방면에서 장곡검문소 방면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티코코 전동스쿠터를 약 2k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던 중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 1명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양측 견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나. 피고는 2018. 7. 2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9.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기 직전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하려고 했었던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하여 비난가능성과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점, 원고는 8년간 별다른 사고 없이 운전하여 온 점, 원고는 가구제작과 인테리어 자영업자로서 왕복 90km를 출퇴근하여야 하고, 한 달에 20일 정도씩 목공장비를 차에 싣고 다녀야 하며, 가구를 납품하고 지방출장을 다녀야 하므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생계유지에 꼭 필요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한 점, 원고는 배우자와 2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모친과 동생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하며 가계부채를 부담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