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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3.16 2019가단1965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9. 6. 경 제주시 C 택지조성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를

주식회사 D에 공사대금 420,0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9. 7. 1.부터 2019. 10. 30.까지로 각 정하여 도급하였다.

나. 주식회사 D은 2019. 6. 경 이 사건 공사를 다시 E에게 공사대금을 373,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다.

피고와 주식회사 D, E은 2019. 8. 8. 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직영계약 동의서( 이하 ‘ 이 사건 직영계약 동의서’ 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B D E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주식회사 D에 공사대금을 수표로 지급하고, 주식회사 D은 E에게 위 수표를 교부하였는데, E은 원고에게 위 수표를 교부하여 공사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위와 같이 지급 받은 수표를 이용하기도 하고, 원고의 딸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기도 하면서 이 사건 공사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을 지출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사용한 수표의 액수와 신용카드로 결재한 비용의 액수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9호 증, 을 제 1, 2, 3호 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월 급여 7,000,000원을 받기로 하고 2019. 7.부터 2019. 9.까지 3개월 동안 이 사건 공사의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개월 분 급여 21,000,000원 (7,000,000 원 × 3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D 주식회사에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였을 뿐 원고를 고용하여 공사를 하지 아니하였고, D 주식회사가 이 사건 직영계약 동의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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