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가 오산시청과 오산세교종합복지관 건립공사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근 10년 이내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의 준공실적’이 있는 것처럼 하기 위하여, 위 회사가 2011.경 목포시 F 외 14필지에 건축하였던 예식장의 일반건축물대장의 예식장 부분을 관람장으로 변조한 후 이를 오산시청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4. 5. 27.경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목포시 F 외 14필지에 건축하였던 예식장의 일반건축물대장을 스캔하여 컴퓨터에 저장한 후 그 스캔한 일반건축물대장상에 ‘예식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모두 ‘관람장’으로 변경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목포시장 명의로 된 일반건축물대장 1부를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회사의 직원인 G으로 하여금 2014. 5. 27.경 오산시 성호대로 141에 있는 오산시청 회계과 사무실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입찰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일반건축물대장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건축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ㆍ비조직적)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