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11.02 2016고단27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6. 02:10경 대전 동구 삼성동에 있는 동산교회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대덕구 한밭대로에 있는 한밭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범행으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