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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2.18 2013고단13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9. 29. 08:04경 김천시 B에서 약 6킬로미터 떨어진 같은 면 도암리 도암교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취소 등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와 같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새벽까지 술을 마신 후 집에 있다가 아침에 운전을 하던 중 단속이 된 점,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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