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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7.27. 선고 2010가합12420 판결
손해배상
사건

2010가합12420 손해배상

원고

1. 주식회사 제이콘텐트리

2. 웨스트엔드기업구조조정조합

원고2의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중앙일보

피고

A

변론종결

2012. 6. 8.

판결선고

2012. 7. 27.

주문

1. 원고들 및 원고 웨스트엔드기업구조조정조합의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중앙일보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 및 원고 웨스트엔드기업구조조정조합의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중앙일보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제이콘텐트리에게 1,895,194,232원, 원고 웨스트엔드기업구조조정조합에게 3,803,503,995원, 원고 웨스트엔드기업구조조정조합의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중앙일보에게 3,803,503,99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9. 7. 10.부터 2010. 2. 2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분쟁의 전제가 되는 사실

가.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대주주인 피고로부터 주식을 양수받은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중앙일보(이하 '원고 승계참가인'이라 한다)1)가, 피고가 선수금 채무 누락 등 14가지 사항에 관하여 이 사건 투자계약에서 정한 진술 및 보증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상 기업인 B의 가치를 과대평가한 데 따른 원고들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이다. 이 사건에서는 그 핵심 쟁점으로서 기업인수합병 계약에서 다루어지는 '진술 및 보증'의 성격과 내용 및 그 위반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나. 분쟁의 전제가 되는 사실

1)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 주식회사 제이콘텐트리(2011. 6. 17. '주식회사 아이에스플러스코'에서 현재와 같이 상호가 변경됨. 이하 '원고 제이콘텐트리'라 한다)는 신문의 발행 및 판매, 출판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웨스트엔드기업구조조정조합(이하 '원고 웨스트엔드'라 한다)은 지정투자자로서 원고 제이콘텐트리와 피고 사이의 투자계약에 따라 위 계약의 당사자로 편입된 기업구조조정조합이다. 한편 피고는 B의 발행주식 중 54.87%를 보유하고 있던 대주주로서 원고들에게 B 주식을 양도한 자이다.

2) 이 사건 투자계약 및 추가약정의 체결

가) 피고와 원고 제이콘텐트리는 2008. 2. 14. 의향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작성하였고, B는 2008. 2. 18.부터 2008. 3. 6.경까지 법무법인 C에 의한 법률실사 및 삼영회계법인에 의한 회계실사를 받았다.

나) 원고 제이콘텐트리, 피고 및 B는 2008. 6. 16. 피고가 보유하고 있던 B 보통주식 1,849,160주 및 주주 배정방식에 따라 피고가 인수하는 B 우선주식 전량 3,828,647주(위 구주 및 신주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B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4,200원씩 합계 23,846,789,400원에 원고들이 양수하고, 피고는 원고 제이콘텐트리가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하여 발행하는 6,255,299,400원 상당의 보통주식(1,930,648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점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투자계약 및 추가약정을 체결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 및 '이 사건 추가약정'이라 한다), 이 사건 투자계약 중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이 사건 당사자들의 주식 취득 등

가) 원고 제이콘텐트리는 2008. 8. 11. 경 이 사건 투자계약 및 추가약정에 따라 피고로부터 이 사건 B 주식 중 보통주 1,636,874주(당시 B의 발행주식 총수 중 20.5%)를, 원고 웨스트엔드는 같은 날 피고로부터 위 B 주식 중 보통주 212,286주 및 피고가 주주배정 방식으로 인수한 이 사건 B 주식 중 우선주 3,828,647주를 각 취득하였다. 원고 웨스트엔드의 경우 이 사건 투자계약 체결일인 2008. 6. 16. B의 또 다른 주주인 한국정보통신서비스 주식회사로부터 보통주 869,690주를 추가로 양수하였으므로, 원고 웨스트엔드의 B 총 보유 주식은 4,910,623주(= 보통주 212,286주 + 우선주 3,828,647주 + 보통주 869,690주. 발행주식 총수 중 61.5%)에 이르게 되었다.

나) B는 이후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2009. 7. 10. 현재 원고 제이콘텐트리는 B 주식 7,400,499주(발행주식 총수 중 28.9%)를, 원고 웨스트엔드는 14,846,998주(발행주식 총수 중 58.0%)를 각 보유하고 있다.

4) 원고들의 진술 및 보증 위반 통지

그런데 원고들은 2009. 7. 10. 피고에게 아래 【 표 1 】 기재와 같이 D 선수금 누락 등 14개 사항에 관하여 피고가 이 사건 투자계약의 별첨 진술 및 보증을 위반하였다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피고는 2009. 7. 27.자 회신을 통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부인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2010. 2.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5) 원고 승계참가인의 채권양수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1. 3. 18. 원고 웨스트엔드로부터 위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고 2012. 4. 27. 원고 웨스트엔드로부터 대리권을 부여받아 피고에 대해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의 요지 및 이 사건의 쟁점

가. 원고들3)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다.

1) 피고는 이 사건 투자계약 당시 원고들에게 투자계약 제6조에 따라 별첨 8.의 진술 및 보증(이하 '이 사건 진술 및 보증'이라 한다)4)에 기재된 사항이 모두 진실하고 정확함을 보장하였다.

2) 이 사건 투자계약 제8조에서는 이 사건 진술 및 보증이 허위이거나 부정확한 경우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고, 특히 피고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액수의 제한 없이 원고들이 입은 손해 전액을 배상하기로 정하였다.

3) 그런데 피고는 아래 【 표 1】의 기재와 같이 14개 사항에 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사건 진술 및 보증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으므로, B의 가치는 같은 표의 '금액'란 기재와 같이 감소하였다.

【 표 1. - 원고 주장 항목 】

4) 한편 원고들은 B의 가치를 현금흐름할인법5)에 따라 평가하여 이 사건 투자계약 체결 당시 B 전체의 가치를 40,678,352,647원으로 산정하였는데, 위 진술 및 보증 위반으로 인해 B 전체의 가치가 34,073,000,000원으로 감소하고, 이로 인해 1주당 877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제이콘텐트리에게 1,435,012,643원(= 1,636,874주 × 877원), 원고 웨스트엔드 내지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3,542,600,069원(= 4,040,933주 × 877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6).

나. 피고들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이 사건 진술 및 보증 본문에 기재된 제한사유 및 이 사건 진술 및 보증에 따라 작성된 공개목록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피고가 위 14개 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② 나아가 위 14개 위반사항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현실적인 손해를 입지 않았으며, ③ 설령 원고들의 손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진술 및 보증에서 정한 손해배상액 제한 사유를 고려할 때 피고가 원고들에게 배상할 금액은 없다는 취지로 반론하고 있는바, 피고가 주장하는 각종 손해배상 제한 사유를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 【 표 2 】기재와 같다.

【 표 2 - 피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 제한 사유 정리】

다. 쟁점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들이 【 표 1 】에서 위반사항이라고 주장하는 개별 항목들에 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잔술 및 보증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이로써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및 손해가 발생한다면 그 범위라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당사자들이 진술 및 보증의 대상, 책임제한 사유 등에 관하여 광범위하게 다투고 있으므로, 먼저 진술 및 보증에 관한 일반론 및 이 사건 진술 및 보증의 개요를 다룬 후, 다음으로 위 14개 항목별로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인정되는 사실을 통하여 피고의 진술 및 보증 위반 여부 및 원고들의 손해발생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다.

3. 판단 (I) : 이 사건 진술 및 보증의 내용 및 의의

가. 진술 및 보증의 기능 및 책임제한의 내용

1) 진술 및 보증의 의의 및 법적 성격

가) 의의 및 기능

기업 인수합병 계약에서 진술 및 보증 조항(Representation and Warranties)은 영미법상의 진술보장조항을 토대로 하는 것으로서 기업의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그 목적물인 대상 기업의 일정한 사항을 상대방에 진술하여 확인하고 이를 보증하는 조항인데, 대체로 행위능력 및 내부수권에 관한 사항, 해당 거래의 기존 계약, 법규 등과의 저촉 여부, 대상기업의 재무제표, 채무, 계약 체결 현황, 분쟁, 법률준수 및 정부인허가 및 노사관계, 진술보장의 정확성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진술 및 보증 조항은, ① 기업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실사절차와 더불어 매수인으로 하여금 인수대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② 진술 및 보증을 위반할 경우 거래종결 또는 계약해제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거래종결의 선행조건 및 계약해제의 사유가 되기도 하며, ③ 매수인은 매도인의 진술 및 보증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손해배상의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이처럼 진술 및 보증 조항을 통하여 매매당사자는 기업인수합병 계약이 실행된 이후에 대상 기업에 진술 및 보증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경제적 위험을 매도인과 매수인 중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정하고,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매매가격의 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나) 법적 성격

진술 및 보증 제도는 대상기업에 대한 진술과 보장의 제공자(이 사건에서는 매도인의 진술과 보장만이 문제되므로, 앞으로는 매도인으로만 기재한다)의 진술이 사실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으로서, 이는 매매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권리의 하자에 대한 민법상 하자담보책임과 유사한 점이 있지만, 진술 및 보증의 대상이 되는 사항의 범위가 계약의 목적물에만 그치지는 않고, 대체로 계약 당사자 자신에 대한 사항, 대상 기업의 소유자산에 관한 사항 등 당해 계약에 관한 사항 전반에 대해 미치는 것으로서 하자담보책임보다 그 대상이 광범위한 점, 진술 및 보증 위반에 의거한 보상청구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보상의 범위가 신뢰이익에 그치지 아니하고, 청구하는 측의 선의 · 무과실이 요건이 되지 아니한 점, 진술 및 보증 위반이 있을 경우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고 계약 자체를 종결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하자담보책임의 경우 계약의 해제는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예외적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진술 및 보증 제도는 민법이 정한 하자담보책임과 유사하나 그 요건과 효과에서 위와 같은 차이를 지니는 약정 담보책임의 일종으로 봄이 타당하다7).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민법 규정과 다른 내용의 담보책임을 약정할 수 있는 점, 진술 및 보증 제도는 주로 기업의 M&A와 같이 전문적 지식과 협상능력을 갖춘 당사자들 사이에서 치밀한 협상 끝에 권리 · 의무가 정해지고 계약서 문구가 확정되는 거래에서 이용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계약 당시 당사자의 명시적 · 묵시적 합의 또는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한 점, M&A 거래에서 진술 및 보증이 포함된 계약서가 작성되는 과정에서 거래당사자들이 이해하고 수용해 온 관행이 존재한다면 그 역시 계약내용의 해석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진술과 보장 조항의 요건 및 효과에 관해서는 당사자의 의사가 우선되어야 하고, 이러한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만 민법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매도인의 책임제한

가) 공개목록(Disclosure Schedule) 등

한편 매도인이 대상기업에 관하여 모든 사항을 진술 · 보증하는 점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르므로 일반적으로 진술과 보장 조항에서는 대상기업의 매출 및 채무 등에 관하여 '중대성(Materiality)'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진술 및 보증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거나,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매도인과 대상회사가 인식하고 있는 사항'(Knowledge Qualifier)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방식, 진술보장기간의 청구기간을 정하는 방식으로 매도인의 책임을 제한한다.

특히 매도인은 진술 및 보증 사항을 열거함에 있어서 별도의 공개목록(Disclosure Schedule)에 내역과 사유 등을 명시하는 방식으로 해당 사항을 진술 및 보증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데, 공개목록은 주로 진술 및 보증에 부록 또는 별첨 형식으로 첨부되게 된다. 이처럼 진술 및 보증 조항에 공개목록을 첨부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매도인으로서는 상대방인 매수인이 진술 및 보증 대상의 예외에 해당되는 것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공개목록의 내용을 명시하여야 하고, 어떠한 사항이 진술 및 보증의 예외 대상으로서 공개목록에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가 다툼이 될 경우 법원은 공개목록 전체를 살펴 합리적인 매수인이라면 당해 거래에 있어 매도인이 진술 및 보증의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했던 사항 및 그 근거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8)

나) 매수인의 주관적 사정에 따른 매도인의 책임 제한

나아가 진술 및 보증에 위반되는 사실에 대한 매수인의 주관적 사정에 따라 매도인의 배상책임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당사자 사이에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바에 따라 해결하면 될 것이나, 이 사건과 같이 진술과 보장 조항에 이러한 정함이 없는 경우 매수인의 주관직 사정에 따라 매도인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9).

살피건대, ① 진술 및 보증 조항은 매수인에 대한 정보제공의 기능을 하지만, 당해 기업의 외부인인 매수안으로서는 단순한 정보만을 가지고 해당 기업의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계약 체결 이후 위험의 분배 및 가격 조정의 역할 역시 진술 및 보증 조항의 중요한 기능인 점, ② 매수인이 매도인의 진술 및 보증을 전제로 매매대금을 산정하고 이를 지급하는 것은, 매수인은 매도인의 진술 및 보증이 정확하다는 점뿐만 아니라 불확실한 상황에 관한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점까지 신뢰하기 때문인 점, ③ 계약은 문언 그대로 지켜져야 함이 원칙이고 특히 기업 등 거래조건의 결정에 대한 판단능력이 충분한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은 더욱 문언에 기초하여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 점, ④ 매수인의 악의 또는 중과실을 책임제한사유로 삼는 경우 그러한 주관적 사정은 주로 실사과정에서 드러날 것이므로 오히려 매수인은 실사를 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할 유인이 생기고 이는 거래의 안정성에 반하는 점, ⑤ 실제 거래과정에서 진술과 보장 조항 위반의 요건으로 매도인의 악의 또는 중과실을 규정하거나 책임제한사유로 매수인의 악의 또는 중과실을 따로 명시하기도 하는 점, ⑥ 민법상 하자담보책임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들이 이와 달리 정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점 등을 좀합적으로 고려하면, 계약상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악의 또는 중과실 여부는 책임제한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매수인이 매도인의 진술 및 보증과 당해 기업의 실제 재무상태가 다르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이를 기초로 매매대금의 조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매수인이 고의로 매매대금 조정에 반영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매도인의 진술 및 보증 위반사실과 매수인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어 그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매도인의 진술 및 보증과 당해 기업의 실제 재무상태가 다르다는 점을 알고 있었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한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함이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나,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대해서는 이로 인한 책임제한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주장 · 입증해야 한다.

나. 이 사건 진술 및 보증의 개요

1) 이 사건 진술 및 보증

이 사건 쟁점과 관련되는 내용으로서 이 사건 투자계약 제6조에 따라 별첨 8.에 기재된 이 사건 진술 및 보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 사건 진술 및 보증 책임의 구조

가) 손혜배상책임 성립요건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B에 관련된 소송 · 분쟁이 없고, 재무제표 등 회계장부가 정확하게 작성되었으며, 채무 및 우발적 채무가 없고, 지적재산권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등의 사실을 진술하고 이러한 점이 사실과 부합함을 보증하였다. 또한 이러한 진술 및 보증을 위반하여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약정하였다.

따라서 원고들로서는, ① 피고의 진술 및 보증 위반사실, ② 이로 인해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 및 ③ 원고들이 입은 손해의 구체적인 액수를 주장 · 입증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사유

한편 피고로서는 위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함을 전제로 그 제한사유로서, 위 【 표2 】 기재와 같이 10가지 사유를 들고 있으나 이는 다음과 같이 그 항을 달리해서 판단한다.

(1) 3번(매도인의 선의에 의한 제한)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진술 및 보증 조항 중 "회사가 아는 한"이라는 단서가 붙은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단서가 붙은 조항(진술 및 보증 제6항의 ①, ②, 제7항의 ①, 제10항의 ②, ④, 제11항)은 특별규정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14개 항목이 위 단서가 붙은 조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단서가 없는 조항에 중복하여 해당할 경우에도 특별규정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피고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진술 및 보증은 사건의 성격(소송 및 분쟁, 지적재산권, 채무 및 우발채무, 회계장부의 정확성, 계약의 존부 등)에 따라 분류해 놓았을 뿐이고 어떤 규정이 다른 규정과 일반-특별의 관계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가령 원고들이 주장하는 9번 항목(안진회계법인에 대한 부채 공개 누락)의 경우에는 우발부채에 해당함과 동시에 B가 체결한 계약에도 해당하고, 나머지 항목의 경우에도 모두 진술 및 보증 조항에 중복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이다. 즉 위 각 사건의 성격들이 서로를 배제하거나 특별관계에 있다고 보이지 않고, 진술 및 보증 조항 사이에 특별관계에 있다는 명시적 규정도 없는 이상,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를 해석할 수는 없다.

(2) 4번(중대성에 의한 제한)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진술 및 보증 위반으로 주장하는 14개 항목에 대하여 모두 개별 사건별로 손해액 5,000만 원까지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진술 및 보증 가.항에서는 '본 별첨 8.에서 "중대한"이라고 함은, 각 개별적 사건을 기준으로, 5,000만 원 이상을 의미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6항의 ②, 제7항의 ①, 제11항에시는 개별적으로 "중대한"이라는 문언을 기재하고 있을 뿐, 모든 진술 및 보증 조항에 대해 "중대한"이라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그밖에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위 제6항의 ②, 제7항의 ①, 제11항에 관한 항목에 대해서만 타당하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3) 5번(청구기간 및 방법에 의한 제한)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진술 및 보증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 1개월까지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투자계약 체결일은 2008. 6. 16.이고 원고들은 그로부터 1년 1개월 이 경과하기 전인 2009. 7. 10. 피고에게 위 14개 항목에 대해 진술 및 보증 위반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밖에 이와 같은 손해배상청구를 소송상 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위 기간 내에 소송 외 청구로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8번(투자비율에 의한 제한)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투자계약으로 인해 취득한 주식은 B 전체 주식의 71%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투자계약 제8조 제2항 후문에서는, 피고가 배상해야 할 손해액에 대하여 "본건 투자자의 회사에 대한 지분비율(본항의 경우 청구시점의 지분비율을 의미)을 곱한 금액"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원고들은 이 사건 진술 및 보증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시점인 2009. 7. 10. 당시 합계 86.9%(원고 제이콘텐트리 28.9%, 원고 웨스트엔드 58%)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위 86.9%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5) 9, 10번(총 손해배상금액의 제한) 각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진술 및 보증 제7항의 ②에 따라 일반적 손해는 총 손해액이 7억 5천만 원 초과, 20억 원 이하가 되어야 하고, 선급금에 관한 손해는 총 손해액이 10억 원 초과, 17억 5천만 원 이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위 진술 및 보증 규정에 따라 당연히 인정되는 손해액 범위에 관한 제한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14개 항목의 위반 여부 및 이로 인한 손해를 산정한 후에 그 손해액이 위 총 손해배상금액의 제한 범위 내에 있는지를 판단하기로 한다.

(6)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피고의 나머지 주장들 즉, 1번(항목에 의한 제한)은 위 ①의 진술 및 보증 위반사실이 없다는 주장이고, 6번(재정상태 불변동에 의한 제한)11)은 위 ②의 손해가 없다는 주장으로서 모두 부인에 해당한다. 한편 2번(공개목록에 의한 제한), 3번(매도인 선의에 의한 제한)은 개별적 항목마다 공개목록에 기재되어 있다거나 매도인인 피고가 선의였음을 피고가 주장 · 입증해야 할 사항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1, 2, 3, 6번 주장은 아래 각 항목별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기로 한다.

4. 판단 (II) : 원고 주장 항목별 판단

가. 항목별 판단(①) - 'D 선수금 공개 누락'

1) 원고들의 주장

B는 2005. 9. 30. D과 서비스기간을 10년으로 하는 전산망 연동 서비스 계약(이하 '전산망 연동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8. 3. 31.까지 D으로부터 전산망 서비스 계약 대금 2억 5천만 원 전액을 약속어음의 형태로 수령하였지만, 이 사건 진술 및 보증의 기준일인 2008. 5. 2. 현재 전산망 서비스 계약의 잔여기간 (7년 5개월) 해당분을 선수금12)으로 계상하지 않고 전액 매출로 계상함에 따라 선수금 채무로 공개되어야 할 잔여기간 해당분 168,560,606원을 누락하였는바, 그 선수금 168,560,606원만큼 B의 가치가 감소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위 전산망 연동 서비스 계약은 2008. 4. 29. 정상적으로 해지되었고, 원고들은 전산망 연동 계약 해지로 인하여 손해를 입지 않았으며, 전산망 연동 계약 해지사실이 공개목록에도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들은 B에 대한 실사를 통하여 위 계약의 해지 사실 등을 인식하고 있었다.

3)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B는 2005. 9. 30. D과 시간 예매시스템 연동에 필요한 기술 및 시스템을 제공하는 대가로 5억 원을 매년 5,000만 원씩 분할하여 지급받는 내용의 '전산망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상 계약기간(10년) 중에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도 D은 B에 대해 서비스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조 다.항). 한편 B는 위 계약에 따라 2005. 10. 20.경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B는 D으로부터 나머지 서비스 대금을 수령하지 못하던 중 2008. 1.경 D과 서비스 계약 대금을 5억 원의 절반인 2억 5,000만 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 1. 28 D으로부터 나머지 서비스 대금과 관련하여 D 발행의 액면금 합계 2억 원의 어음을 지급 받았으며, 2008. 1. 28.자 회계전표에는 위 금원을 기타 매출(외상매출금)로 처리하였다.13)

다) 그런데 D은 2008. 4. 28. B에게 정산 기간의 장기화 및 미수금의 발생 등을 이유로 'D은 5월 중순경 다른 회사와 예매 발권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임을 통보하오니 업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설치 되어 있는 제반 장비는 회수해 가시고 금전 문제는 업계의 전례에 따라 귀사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그동안 D의 귀사와 발권시스템 사용 기간 동안 저장된 데이터(판매내역, 회원내역) 등 발권 DB를 제휴 종료 후 백업하여 당사에서 저장하여 조회가 가능하도록 업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우편은 그 무렵 B에게 도달하였다.

라) 위 통지를 받은 B는 2008. 6. 1.까지 D에 전산망 연동서비스를 제공하였고, D은 위 서비스계약 제6조 다.에 따라 위 2008. 4. 28.자 통보 이후 B에게 이미 지급한 서비스 대금의 반환을 구하지는 않았다.

마) 한편 이 사건 진술 및 보증의 공개목록 중 계약의 취소 및 철회에 관한 11. (3) (iii)의 2번 항목 및 화사 보유 어음, 수표 내역에 관한 7. (3) (i)중 '회사보유 어음내역'에는 각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고, 위 공개목록상 B의 선수금 채무에 관한 공개 기준일은 2008. 5. 2.이다.

【 표3. 공개목록 11.(3).(iii)14) 】

【 표4. 공개목록 7. (3). (i)15) 】

4) 판단

가) 살피건대, B가 전산망 연동 서비스 계약에 따라 D으로부터 받은 돈을 기타 매출로 계상한 점, 선수금 채무에 관한 공개목록 작성의 기준일인 2008. 5. 2. 당시 B의 D에 대한 전산망 연동 서비스가 종료되지 않은 점 및 위 공개목록에는 계약내용이 입장권판매대행'으로, 계약기간은 '2000. 4. 30.부터 계속'이라 기재되어 있는 점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따른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은 2008. 4. 28. B에게 전산망 연동 계약의 해지를 통지한데다, 그 통지 내용에 따르면 적어도 2008. 5.경에는 전산망 연동 계약이 종료될 것이 분명한 점(공개목록상 선수금 채무의 공개기준일인 2008. 5. 2. 현재 전산망 연동 계약이 종료되지는 않았으나, 위 공개기준일 당시 그 계약이 곧 종료될 것임은 해지통보의 내용상 분명하다), ② 재무회계개념상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결과로 현재 기업이 부담하고 있고 미래에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의무를 뜻하는데16), 선수금 채무에 관한 공개기준일인 2008. 5. 2. 당시를 놓고 볼 때 전산망 서비스계약이 곧 종료될 것임은 분명하고, 이에 따라 B는 2008. 6.부터 더 이상 D에게 전산망 연동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전산망 연동 계약의 잔여기간 해당분을 부채로 인식하여 회계처리 한다거나 이를 법률상 채무로 평가하여 이 사건 진술 및 보증에서 선수금 채무로 공개할 필요가 없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전산망 연동 계약과 관련하여 선수금을 공개하지 않은 점이 이 사건 진술 및 보증 제6항 내지 제9항에 위반된다거나, B에 그 누락된 금액만큼의 가치 감소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항목별 판단(②) - 'D 계약금액 감액사실 공개 누락'

1) 원고들의 주장

가) B는 2008. 1.경 D과 전산망 연동 계약의 계약금액을 5억 원에서 2억 5,000만 원으로 감액하였으면서도 위 감액사실을 원고들에게 공개하지 않았는바, 이는 이 사건 진술 및 보증 제6, 8, 9항 및 제11항에 위반된다. 특히 피고는 계약금액을 감액함으로써 B의 재무상태에 부정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약조건을 변경하였음에도 이를 원고들에게 공개하지 아니하여 진술 및 보증 제11항을 위반하였다.

나) 특히 위 제11항 ①에서 공개목록이 '회사 및 대주주가 당사자로서 2008. 6. 12. 현재 유효한 주주간 계약 등 제3자와의 투자계약'과 '2008. 6. 12. 현재 티켓사업과 관련하여 체결된 계약'을 표시하고 있다고 정하고 있고, 전산망 연동 계약은 제11항의 제1문의 전단에서 정한 '제3자와의 투자계약'이 아니라 후단의 '티켓사업과 관련하여 체결된 계약'에 해당하므로, 전산망 연동 계약이 공개기준일 당시에 효력을 유지하고 있을 것('유효한')을 조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는 전산망 연동 계약의 효력 계속 여부를 불문하고 위 계약의 공개의무를 부담한다.

다) 따라서 피고는 2억 5,000만 원 상당의 B의 가치 감소에 따른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전산망 연동 계약이 해지된 시기 등을 고려할 때 위 계약금액 감액사실은 진술 및 보증의 대상이 될 수 없고, B는 위 계약금액 감액으로 인하여 손해를 본 사실도 없으며, 원고들은 계약금액 변경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위 계약금액의 변경으로 인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배상할 손해가 없다.

3) 판단

가) B가 2008. 1. D과 전산망 연동 계약 금액을 5억 원에서 2억 5,000만 원으로 감액하는 데 합의한 사실은 앞서 위 가.의 3).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전산망 연동 계약 대금이 2008. 1.경 2억 5,000만 원으로 감액된 사실이 이 사건 진술 및 보증의 공개목록에 공개되지 않았고, 달리 피고가 위 감액사실을 원고들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D이 2008. 4. 28. B에게 전산망 연동 계약에 관한 해지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B는 2008. 6. 1.까지만 위 계약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은 앞서 살펴보았고,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진술 및 보증 제11항에서는 피고가 2008. 6. 12. 현재 B가 제3자와 체결한 투자계약 및 티켓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을 공개목록에 기재하기로 하였고, 실제로 공개목록에도 위 기준일에 따른 계약 체결 현황을 공개한 사실(갑 제5호증의 124면 이하)이 인정되는바, 전산망 연동 계약은 B가 체결한 계약과 관련된 공개기준일인 2008. 6. 12. 이전에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이미 종료된 계약의 계약대금 감액 사실을 공개목록에 기재할 필요가 없다.

결국 피고가 위 감액사실을 원고들에게 알리지 않은 점이 이 사건 진술 및 보증 제1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위 감액사실을 원고들에게 알리지 않은 점이 이 사건 진술 및 보증 제6, 8, 9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으며, 원고들이 위 감액사실을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B의 가치를 과대평가하였다고 볼 증거들도 없다.

나) 이 사건 진술 및 보증 제11항의 ①의 해석에 관해서는, 위 제11항의 ①이 문언상 계약의 유형을 '제3자와의 투자계약'과 '티켓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약'으로 분류하고 전자의 경우에만 '유효한'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진술 및 보증 제11항은 공개기준일 현재 B가 체결하여 현재까지 유효한 계약을 공개목록으로 특정한 후 그 이외에 계약의 실효 및 채무불이행 사유가 없음을 진술 및 보증하고 있는 것이어서, 계약의 효력 계속 여부란 관점에서 위 두 가지 계약 유형을 구분할 이유가 없는 점, 더욱이 제11항의 ②는 '위 계약들은 유효하고 구속력 있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집행가능하며'라고 적시하고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①의 후단에서 말하는 계약에 관하여 공개기준일 당시 그 효력 계속 여부를 불문하고 기왕에 체결된 계약 전부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항목별 판단(③) - '영화예매권 판매선수금 공개 누락'

1) 원고들의 주장

가) B가 발행 · 판매해 온 영화예매권은, 유효기간 내에 고객이 이를 사용하게 되면 B가 해당 영화관에 그 관람료에 상응하는 대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위 영화예매권은 선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어야 하는데, 피고는 이를 전액 매출로 평가한 것은 일반적 회계처리기준에 맞지 않는다.

나) 또한 회사의 선수금 채무에 관한 공개 기준일인 2008. 5. 2. 당시 유효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예매권의 판매대금은 채무로 공개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예매권 판매분을 채무로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진술 및 보증 제7 내지 9항을 위반하였고, 이로 인해 B의 가치가 과대평가되었으므로, 피고는 과대평가된 금액 상당의 손해를 원고들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B는 예매권의 판매시점에 이를 전액 매출로 평가하고, 연말 결산 시 미사용 예매권에 대한 비용을 추정하여 예매권 충당부채로 인식하였는바, 원고들은 영화예매권에 대한 이러한 회계처리 방법 및 그에 대한 산정 내역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지 않았고, B가 이 사건 투자계약 이후로도 영화예매권 판매사업으로 이익을 보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손해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설령 원고들에게 손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손해액에 대한 입증이 없고, B가 영화관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는 우발채무이므로 손해배상액의 산정 시 중대성에 의한 제한이 적용되어야 한다.

3)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14, 60호증, 을 제10,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B는 기업 고객들을 상대로 실제 영화관 관람료보다 저렴한 가격의 영화예매권을 판매하고, 이를 구입한 고객들이 영화 예매권으로 영화를 볼 경우 해당 영화관의 청구에 따라 원래의 영화관 관람료를 지급하는 구조의 영화예매권 판매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는데, 위와 같이 영화예매권과 관련된 특수한 사업의 구조는 다음과 같은 도해로 표현할 수 있다.

【 도면1. 영화예매권 사업구조 】 17)

나) 그런데 B의 선수금 채무에 관한 공개 기준일인 2008. 5. 2.을 기준으로 볼 때, B가 판매한 영화예매권 중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영화예매권은 총 216,169장이고, 이는 발행단가 기준 995,909,792원 상당에 이른다. 그런데 피고는 영화예매권 판매와 관련된 사항을 공개목록 '티켓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체결된 계약' 항목인 11.(1)(ii)(h)에 다음과 같은 형식과 내용으로 기재하였다(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총 62개 기업에 대한 계약 목록을 기재하고 있다)18).

【 표5. 공개목록 11.(1)(ii)(h) 】

다) 한편 원고 제이콘텐트리의 직원인 J은 2007. 10. 10. 피고에게 보낸 전자우편에서 '예매권 사업 관련 진행 사항(40억 계약 건의 구체적 계약 조건, 향후 예상 매출 전망 및 비용 구조) 예매권 판매 시 판매시점에 매출인식을 전액하는지? 예매권 판매 후 실제 해당 예매권이 사용된 시점에 인식하는지? 예매권 관련 원가 구조 및 비용 인식 시점 및 낙전 수입을 인식하는 시점 등 예매권 관련 매출 비용 구조 및 회계상 처리 기준에 대해 구체적 설명’을 요청하기도 하였고, 2008. 2. 20.부터 2008. 3. 7.까지 B의 자산 · 부채에 관한 실사를 진행한 삼영회계법인은 영화예매권에 관한 회계처리방식과 관련하여 'B는 예매권을 인쇄하면 도서인쇄비의 계정과목으로 비용처리하고, 판매한 금액 전액을 매출로 인식한 후 지급 청구된 시점에 서비스매출원가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판매한 예매권 중 청구되지 않은 예매권에 대해 매출에 대응하는 예매권충당금을 부채19)로 인식하고 비용을 서비스매출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제시한 예매권충당금 산정내역을 검토한 결과 조정사항은 없습니다(회사가 제시한 예매권 충당금은 350,710,000원이고, 조정 후 금액 역시 같음)’는 내용이 담긴 실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라) 현재 위 나).항 기재 예매권 중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어 그 대금이 지급된 영화예매권 대금은 합계 575,828,500원이다.

4) 판단

가) 살피건대, ① 위와 같이 영화예매권의 사업구조상 B가 영화예매권을 기업고객들에게 판매하여 고객들이 예매권을 사용할 경우 B는 영화관에 실제 관람료를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위 사업이 이른바 '낙전수입'을 의도하고 계획된 것으로서 B가 영화예매권을 판매할 당시에는 장래에 발생할 채무와 수입으로 귀속될 부분을 확정하기는 곤란한 점, ②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수익과 관련 비용이 대응되어야 함은 명백하나 이는 일반적 · 추상적 개념으로서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해석 및 적용에 대해서는 달리 판단할 여지가 있는 점, ③ 그런데 2006년 및 2007년 한영회계법인이 B에 대해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투자계약 과정에서는 삼영회계법인이 재무제표 등에 대해 실사를 하였는데, 두 회계법인은 모두 영화예매권 판매대금을 매출로 인식하고 이에 대해 충당부채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없고, 삼영회계법인은 B가 제시한 예매권 충당금액도 조정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회계방법이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과 관습에 반한다고는 보기 어렵고 그밖에 피고의 이 사건 진술 및 보증 위반의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항목별 판단④ - '퇴직급여충당부채 공개 누락'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B에 재직 중인 임직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부채 금 880,935,150원을 공개목록에 B의 채무로서 기재하지 아니하였는데, 기준일 당시 채무발생원인이 존재하고,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금액을 특정할 수 있으며, 향후 발생 개연성이 높은 채무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개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진술 및 보증 제7, 8, 9항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B의 주식을 인수할 당시 인수대금 결정의 기초가 되었던 B의 가치가 금 880,935,150원만큼 감소한 데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퇴직금채무는 법률상 실제로 당해 임직원이 퇴직할 때 발생하는 채무이므로 공개목록의 공개 대상이 아니고, 원고들은 B 임직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의 예상액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으며, 퇴직급여충당부채를 별도로 공개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도 발생한 사실이 없으며, 위 진술 및 보증 제7항 ①에 관해서는 피고가 퇴직금 발생에 대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다.

3)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15, 28, 29호증,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공개목록 중 2. (1). (ii)에는 재직 중인 직원 107명의 이름 및 그 보수가 기재되어 있는데(이름, 소속, 직위, 입사일, 계약연봉),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채무에 대해서는 공개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2008. 5, 2.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추계액은 합계 880,935,150원이다.

나) 원고들 측에서 실시한 법률실사보고서에서는, '회사는 퇴직금과 관련하여, 임원퇴직금규정 이외에 별도로 일반직원의 퇴직금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퇴직금 규정에 따르면 직원은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퇴직급여를 위하여 2008. 2. 20. 현재 위 퇴직신탁에 예치하고 있는 금액은 226,536,238원으로서 이는 현재 장부상 계상된 총 퇴직급여추계액 1,104,207,175원의 약 20.5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을 제9호증 제109면 내지 제110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또한 회계실사보고서에서는, '회사가 계산한 내역의 타당성을 급여 및 인사관계서류, 퇴직금지급규정 등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실사기준일 현재 임직원 전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회사의 퇴직금지급규정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추계액으로 평가하였다'(을 제10호증 제14면)라고 기재되어 았다.

라) 2007년도 B에 대한 감사보고서(갑 제28호증 제15면) 및 2008년도 감사보고서(갑 제29호증 제14면)에서는, '당사는 임직원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당기말 현재 1년 이상 근속한 전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총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라고 각 기재하고 있다.

4) 판단

가) 살피건대, ① 회계상으로 부채는 기업실체가 현재의 의무를 미래에 이행할 때 경제적 효익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이러한 의무는 대차대조표에 부채로 인식함이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인데, 재직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퇴직금지급의무는,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함은 별론으로 하고,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현재의 의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법적으로도 재직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 기업이 퇴직금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피고는 재직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하여 왔고 이에 대해 2006년도, 2007년도 각 감사보고서 및 원고들의 실사보고서에도 각 명시되어 있는 점, ④ B가 이 사건 투자계약 이전에 퇴직급여충당부채를 과소하게 계상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위 공개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진술 및 보증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항목별 판단(⑤) - '라이센스 없는 소프트웨어 사용사실 공개 누락'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개목록에 2008. 5. 2.을 기준으로 한 '직원 소프트웨어 사용현황 및 과부족' 내용을 공개하였으나, 갑 제16호증의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적법한 라이센스를 취득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내역을 공개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진술 및 보증 제6 내지 10항을 위반하였다. 이에 따라 공개기준일 당시 라이센스 없이 사용 중인 소프트웨어의 가격의 합계액인 327,660,000원만큼 B의 가치가 감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감소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B가 사용 중인 소프트웨어의 라이센스 과부족에 관한 사항은 이 사건 공개목록에 명시되어 있고, B는 소프트웨어의 부족으로 인하여 소송을 제기당하거나 분쟁이 발생하였다거나 멀금이 부과된 적이 없고, 추가로 소프트웨어를 구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손해가 없다.

3)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공개목록 10.(1)(ii) '사업과 관련 사용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사용권)'(갑 제5호증의 115면)에서 'Tmax Enterprise', 'Oracle Enterprise', 'Windows Server' 등 B가 사용중인 총 63개 항목의 소프트웨어 목록을, 10.(2) '회사가 적법한 권리를 가지지 않은 지적재산권'(갑 제5호증의 116면)에서는 '7.(1)(iii)(i) 직원 소프트웨어 사용 현황 및 과부족 참조'란 내용을 각 기재하였다.

나) 피고는 공개목록 7.(1)(iii)(i) '직원 소프트웨어 사용 현황 및 과부족'(갑 제5호증의 84, 85면)에서 총 73개 항목의 소프트웨어에 관하여 부족분 구매시 7,311만 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추가 구매하지 않아 적발될 경우 과징금이 부가될 수 있다는 점을 기재하였다.

다) B의 직원이었던 K은 아래와 같이 'Oracle' 등 3개 항목의 소프트웨어에 관한 '비보유 S/W License 목록'(갑 제16호증의 1)을 작성하였는데, B는 위 소프트웨어를 추가로 구매하지 않았고, 위 소프트웨어의 미보유로 인하여 관계 당국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가받거나 개발회사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한 적이 없다.

【 표6. 비보유 S/W License 목록 】

4)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투자계약 이후 B가 현재까지 소프트웨어 개발회사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진술 및 보증 제6항의 위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고, 또한 소프트웨어 불법사용으로 인하여 벌금 부과 등 우발채무가 발생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제7항 역시 문제되지 아니하며, 위 항목에 관한 사항이 회계장부와 관련된 것도 아니므로 제8항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

나아가 B가 이 사건 투자계약 이후 현재까지도 갑 제16호증에 기재된 소프트웨어를 추가로 구매한 적도 없는데다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법률적 · 경제적 위험에 빠진 적도 없는바(갑 제16호증의 2 내지 10은 각 견적서이다), 갑 제1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그 내용과 같이 미보유 소프트웨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두고 피고가 이 사건 진술 및 보증 제9, 10항을 위반하여 원고들이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나)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바. 항목별 판단(⑥-1) - 'E 미지급금 누락'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기준일 당시 B의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 대한 미지급채무 합계 96,219,948원을 공개목록에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진술 및 보증 제7, 8, 9항을 위반하였다. 이에 따라 공개기준일 당시 위 채문 금액 만큼 B의 가치가 감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가치 감소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들과 피고는 E에 대한 법률관계는 이 사건 진술 및 보증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채무에 관한 사항은 이 사건 진술 및 보증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위 채무 내역을 공개목록에서 제외한 이상 원고들은 손해를 입지 않았으며, 설령 손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중대성에 의한 제한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산정되어야 한다.

3)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 6, 17호증,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E는 2006. 9. 25. 설립된 회사로서 장난감 놀이공간 사업, 유아용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이 사건 투자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감사로, 피고의 어머니인 L이 이사의 지위에 있었으며, L은 E의 총 발행주식 중 62%를, 피고 및 B는 각 19%를 보유하고 있었다.20)

나) E는 설립 이후 B와 계속 거래를 해오고 있는데, B의 채무에 관한 공개기준일인 2008. 5. 2. 현재 B의 E에 대한 채무액은 합계 96,219,948원인바(= 94,519,856원+ 1,700,092원21)), 피고는 2008. 5. 2. 현재 E에 대한 위 채무를 공개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

다) 그 후 B는 2008. 5. 7.부터 2008. 5. 26.까지 순차적으로 E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고, 2008. 5. 26. 이후에는 E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지 않았다.

라) 한편 원고들은 2008. 6. 16. 피고와 이 사건 투자계약에 몇 가지 사항을 추가하는 추가약정(이하 '이 사건 추가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추가약정 중 E의 B에 대한 채무 정산 방법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4)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채무에 관한 공개기준일인 2008. 5. 2. 당시 존재하는 E에 대한 채무를 공개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을 통해 살필 수 있는 E의 지위, B의 E에 대한 채무 변제 시점, 이 사건 추가약정이 체결된 경위 등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는 주주 및 임원 구성에 있어서 B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회사이고, 설립 이후부터 B와 계속적 거래를 해왔는데, B는 위 공개기준일 이후이자 이 사건 투자계약일 이전인 2008. 5. 26. E에 대한 체무를 모두 변제하였고 그 후 추가로 채무를 부담하지 않은 점, ② 원고들과 피고는 B의 특수관계회사이자 계속적 거래 상대방인 E와의 채권 · 채무 관계를 포괄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약정인 이 사건 추가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 추가약정은 B의 E에 대한 채무가 모두 소멸한 후인 2008. 6. 16.에 체결되었고 위 추가약정은 'B의 E에 대한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E의 B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만 그 변제 방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투자계약 당시 B의 E에 대한 채권 · 채무관계를 별도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추가약정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E에 대한 법률관계는 이 사건 진술 및 보증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사. 항목별 판단(⑥-2) - '에이에스피엔에 대한 미지급금 누락'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공개기준일 당시 주식회사 에이에스피엔(이하 '에이에스피엔'이라 한다)에 대한 미지급채무가 금 75,405,000원임에도 공개목록에 2008. 5. 2. 기준 B의 에이에스피엔에 대한 일반 미지급금이 45,405,000원 뿐인 것으로 기재함으로써, 그 차액 30,000,000원을 공개목록에서 누락하여 진술 및 보증 제7, 8, 9항을 위반하였다. 이에 따라 공개기준일 당시 위 채무 금액 만큼 B의 가치가 감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감소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에이에스피엔에 대하여 주장하는 미지급금에 관한 모든 사항은 공개목록에 공개되어 있고, 피고는 에이에스피엔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30,000,000원의 지급을 거부하는 한편, 그에 상응하는 자산항목 역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아무런 손해가 없다.

3)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에이에스피엔은 기업의 인사, 재무, 회계 등에 관한 정보 통합 관리 소프트웨어인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의 구축 및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업체인데, B는 2007. 10. 1. 에이에스피엔과 ERP 구축 및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채무에 관한 공개기준일인 2008. 5. 2. 현재 위 계약과 관련하여 B가 에이에스피엔에게 지급하지 않은 계약대금은 75,405,000원인데, B는 에이에스피엔이 제공한 서비스 기능에 대한 다툼을 이유로 위 금원 중 30,000,000원을 입금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B의 에이에스피엔과의 계약 체결 사실 및 위 미지급 채무에 관하여 공개목록 7.(1)(i) 회사의 채무현황, 11(1)(ii)(i) 티켓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체결된 계약 및 11(2)(viii) 계약불이행 또는 채무불이행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공개하였다(갑 제5호증 중 제31, 148, 171면).

라) 한편 B는 에이에스피엔에 대한 위 30,000,000원의 지급을 거부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부분을 자산항목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4) 판단

가) 위와 같이 공개목록 중 채무 항목에는 공개기준일 현재 B의 에이에스피엔에 대한 미지급 대금 75,405,000원 중 45,405,000원만이 미지급채무로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 대금은 같은 항목에서 누락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살핀 것처럼 대상기업의 채권, 채무 내역 및 계약 체결 내역 등 공개목록의 분량이 방대한 경우가 많으므로, 매수인이 공개목록에 기재된 내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공개목록 전체의 내용을 통틀어서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위 공개목록의 내용에 따른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에이에스피엔과 체결한 계약은 'ERP 구축 및 유지보수 계약'으로서 계약의 구조와 내용이 비교적 간단한 것으로서 원고들은 쉽게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점, ② 피고는 에이에스피엔에 대한 채무 중 B와 에이에스피엔 사이에 다툼이 없는 부분을 공개목록 중 채무 항목에서 '일반미지급금'으로, 다툼이 있는 부분은 채무불이행 항목에서 '2008. 1.에 대금 요청하였으나 기능상의 문제로 입금 보류 중'으로 각 기재하였는바, 매수인인 원고들로서는 이 공개목록의 기재를 통하여 B가 에이에스피엔에게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45,405,000원과 지급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금액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에이에스피엔에 대한 미지급금 30,000,000원에 대한 부분이 공개목록에서 누락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B는 에이에스피엔에게 위 30,000,000원의 지급을 거부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부분을 자산항목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B가 지급을 거절한 사유가 부당함이 밝혀져 에이에스피엔에 위 미지급금을 실제로 지급하였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에 대한 공개목록 누락으로 인해 원고들이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도 볼 수 없다.

나)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아. 항목별 판단(⑥-3) - '한영회계법인에 대한 미지급 채무 누락'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기준일 당시 B의 한영회계법인에 대한 미지급채무 5,280,000원을 공개목록에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진술 및 보증 제7, 8, 9항을 위반하였다. 이에 따라 공개기준일 당시 위 금액만큼 B의 가치가 감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감소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공개기준일 당시 한영회계법인이 용역의 이행을 완료하지 않았기 때문에 B에게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고, 한영회계법인과의 회계감사 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이미 공개목록에 공개되어 있으며, 원고는 B와 한영회계법인 사의 법률관계를 알고 있었으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

3)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B는 한영회계법인과 용역대금 36,960,000원에 2007 회계연도에 관한 회계감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용역대금 지급기일은, 2007. 12. 25. 1차 중도금 15,840,000원, 2008. 1. 5. 2차 중도금 15,840,000원, 2008. 3. 31. 잔금 5,280,000원이며, B는 2008. 3. 31. 한영회계법인으로부터 위 잔금 5,280,000원에 대한 지급요청을 받았다.

나) 채무에 관한 공개기준일인 2008. 5. 2. 현재 위 계약과 관련하여 B는 위 계약대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는 한영회계법인과의 계약 체결 사실 및 위 미지급 채무에 관하여 공개목록 7.(1)(i) 회사의 채무현황, 11(1)(ii)(k) 티켓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체결된 계약 부분22)에서 다음과 같이 공개하였다.

다) 한편 한영회계법인의 2007회계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는 2008. 7.경 종료되었다.

4) 판단

가)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진술 및 보증 제7항 ①에서 '공개목록에 기재된 회사의 채무를 제외하고는 2008. 5. 2. 현재 회사는 어떠한 채무도 없다', 제9항에서 '회사 및 대주주가 본건 투자자에게 제출하거나 공개한 모든 정보는 진실하고 정확한 것이다'라고 각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공개목록에 기재한 채무 외에 다른 채무가 존재하거나 피고의 공개내역이 부정확하다면 위 진술 및 보증 조항을 위반한 것이 된다. 그런데 위와 같이 B와 한영회계법인과 사이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중도금 및 잔금의 금액과 각 지급기일이 정해져 있었으므로, 비록 용역업무가 종료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B가 한영회계법인에 대해 잔금지급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권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한영회계법인에 대한 위 용역비 채무 자체는 2008. 5. 2. 현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한영회계법인에 대한 미지급금 31,680,000원(1, 2차 중도금 합계)만을 공개하였을 뿐이고 나머지 잔금 채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공개목록 기재에 의하면 B가 위 31,680,000원 외에는 한영회계법인에 대한 미지급금이 없다는 취지로 이해되므로, 피고는 위 진술 및 보증 조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투자계약 체결 당시 나머지 금액 5,280,000원이 비용으로서 지출될 금액임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B의 인수대금을 산정하였다고 보이므로, 이로 인해 B의 가치가 위 금액만큼 감소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자. 항목별 판단(⑦) - '기준일 이전 기간 귀속비용 관련 채무 공개 누락'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기준일 이전에 기간에 귀속되는 잡급 및 용역비, 변호사비용 및 회계법인 감사보수, 도로사용료, 세무신고의무 불이행 가산세, 통신요금, 수도광열비,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 보험료, 차량 과태료 등의 비용 합계 203,875,307원을 공개목록에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진술 및 보증 제7, 8, 9항을 위반하였고, 위 비용만큼 B의 가치가 감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감소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의 실사 당시 정기적이고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채무에 관한 표를 모두 공개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이러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 및 그 규모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각 비용들은 공개목록 작성 당시에는 그 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청구를 받지 아니하여 B가 비용채무를 공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3)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18호증,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B의 운영과 관련하여 2008. 5. 2. 이전에 잡급비, 용역비, 지급수수료, 세금 및 공과금 등 합계 203,875,307원의 미지급비용이 발생하였는데, B는 이를 2008. 5. 2. 이후에 회계전표에 계상하거나 그 기재를 누락하였다.

나) 피고는 위 비용들의 내역 및 금액을 이 사건 공개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다만 실사과정에서 2008. 4.경부터 2008. 6.경까지의 비용발생예상표와 수입 및 지출내역표를 원고들에게 교부하였을 뿐이다.

4) 판단

가)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진술 및 보증 제7항 ①에서 '공개목록에 기재된 회사의 채무를 제외하고는 2008. 5. 2. 현재 회사는 어떠한 채무도 없다', 제9항에서 '회사 및 대주주가 본건 투자자에게 제출하거나 공개한 모든 정보는 진실하고 정확한 것이다'라고 각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비용들은 기준일 이전에 B의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으로서 2008. 5. 2. 기준으로 B가 부담하게 된 채무이므로 피고는 이를 공개목록에 기재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는 이를 공개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로 인해 원고들이 B의 가치평가를 잘못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위 비용의 발생 및 금액을 당시에 알지 못하였고, 회계관행상 위 비용의 지급청구를 받은 시점에 비로소 회계장부에 기재해 왔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회계관행이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 내지 관습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다년간 동일한 영업을 계속해 온 B가 영업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위와 같은 비용을 추산액 정도라도 산정하여 공개목록에 기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또한 위 비용발생예상표와 수입 및 지출내역표는 공개목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서류의 교부만으로 위 비용내역이 공개되었다고 볼 수 없다.23)

나)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차. 항목별 판단(⑧) - '기준일 이전 기간 미지급이자 공개 누락'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금융기관 및 비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관하여 기준일 현재 발생한 미지급이자 166,945,969원을 이 사건 공개목록에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진술 및 보증 제7, 8, 9항을 위반하였고, 위 이자바용만큼 B의 가치가 감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가치 감소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공개목록 7.(1)(i)(b)에 위 차입금에 관한 모든 내역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미지급이자는 공개되었고, 원금과 이자율에 의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므로 미지급이자를 별도로 공개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B의 재정상태에 아무런 변동이 없으며, 원고들이 차입금에 관한 상세한 내역을 알고 있었으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3)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19, 28, 29호증, 을 제10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공개목록 7.(1)(i)(b)24)에는 차입처, 차입과목, 차입일자, 차입금액, 분할상환일자, 상환액, 잔액, 만기일이 각 기재되어 있고 특히 2008. 5. 2. 기준으로 이미 상환된 금액과 향후 나머지 대출금의 변제일 및 각 변제예정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며, 금융기관 외 차입금(그 중 원고 제이콘텐트리 및 원고 승계참가인에 대한 차입금채무도 포함되어 있다)에 대해서는 이자율도 표시되어 있다.

나) B의 2007년도 감사보고서 제20면 및 2008년도 감사보고서 제18면에는 금융기관에 대한 차입금채무에 관한 차입금 및 이자율, 상환액 등이 표시되어 있다.

다) 원고들의 자산 · 부채 실사보고서 제32, 33면에는 위 차입금에 대해 거래처, 금액, 차입일, 만기, 이자율이 명시되어 있고, 위 차입금의 상환계획에 대해서도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들이 위 미지급이자금액을 계산한 내역인 갑 제19호증의 1 역시 거래처, 금액, 이자지급일, 정산일(채무에 대한 진술 및 보증 기준일인 2008. 5. 2.을 말한다), 이자율을 대입하여 이자비용을 산정하였을 뿐이다.

마) B는 2008. 4. 14.경 산업은행으로부터 판교 부동산 개발과 관련하여 프로젝트 파이낸싱 계약을 체결하여 2008. 5. 14.경 최초 이자지급기한이 도래하였고, 2008. 4. 14.부터 2008. 5. 2.까지 미지급이자는 15,520,850원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개목록에는 위 산업은행에 관한 대출금 및 이자에 관한 기재가 없다.

4) 판단

가) B는 위 대출금에 관해 그 상세내역을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에 적법하게 기재하였으므로, 피고가 위 진술 및 보증 제8항을 위반하였다고는 할 수 없으나, 피고가 공개목록에 미지급이자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므로, 위 진술 및 보증 제7항의 ① 및 제9항의 위반여부가 문제된다.

그러나 피고는 대출원금, 이자율, 잔존 대출금 등을 공개목록에 기재하였고, 원고들은 B에 대해 실사를 진행한 점, 원고들로서는 위 공개목록의 기재 내용을 통해 해당 기간 동안 B가 이자비용으로 얼마의 현금을 지출하는지 쉽게 알 수 있는 점25), 산업은행에 대한 이자채무는 B의 일반적인 영업과 관련된 비용이 아니고 판교 부동산 개발에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인데, 판교부동산에 관한 잔술과 보장은 이 사건 진술 및 보증 제14항에 규정되어 있어 이 부분은 위 진술 및 보증 제7 내지 9항과는 무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 미지급이자에 관해 진술 및 보증을 위반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카. 항목별 판단(⑨) -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부채 공개 누락'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안진회계법인을 선임하여 조세불복 청구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일 당시 조세불복업무의 계약사실 및 용역수수료 채무(성공보수) 54,956,000원을 이 사건 공개목록에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진술 및 보증 제7, 8, 9항 및 제11항을 위반하였고, 위 비용만큼 B의 가치가 감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가치 감소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조세불복 소송의 성공보수에 관한 약정은 티켓사업 수행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 진술 및 보증 제11항의 공개 대상이 아니고, B는 조세불복 소송을 승소함으로써 이익을 받았을 뿐 어떠한 손해도 입은 사실이 없다. 가사 손해배상책임이 있더라도 위 성공보수는 우발채무로서 중대성에 의한 제한이 적용되는데, 성공보수약정으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49,960,000원을 기준으로 하면 50,000,000원 이하이므로 피고는 별첨 8. 가.항에 의해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20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B는 주주인 한국정보통신서비스 주식회사(이하 '한국정보통신'이라 한다)로부터 2002. 1.경 98억 원, 2002. 3.경 60억 원을 각 차입하였고 이후 2002. 8. 5. 한국정보통신을 대상으로 유상증자(331,804주, 주금 16,590,200,000원)를 실시하였는데, 2002. 8. 6. 위 유상증자대금 전액을 한국정보통신에 대한 위 차입금의 변제에 사용하였다.

나) 그러자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위 유상증자의 실질이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한 채무의 출자전환이기 때문에 B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처리한 액면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이 약 149억 원을 법인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인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2002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으로 산입하였고, 이에 따라 B의 익금산입액이 부당하게 과소신고되었다는 이유로 B에 14,931,180원의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다) 이에 B는 2006. 6. 15. 안진회계법인과 사이에 조세심판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2006. 6. 30. 위 처분의 취소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위 위임계약에 따른 성공보수금액은, 위 익금산입액의 감소와 가산세 감소에 따른 2007사업연도 세액감소효과의 5.5%(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였다.

라) B는 2009. 1. 5. 위 조세심판에서 승소하였고 안진회계법인은 B에 대해 2009. 1. 6. 성공보수금 54,956,000원(= 용역대금 49,960,000원 + 부가가치세 4,996,000원)을 청구하였다.

마) 피고는 안진회계법인과 사이에 체결된 위 위임계약을 공개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는데, 이 사건 진술 및 보증 제11항과 관련된 공개목록에서는, '11. (1) (ii) 티켓사업의 수행과 관련되어 체결된 계약' 부분에 '(k). 법무, 회계(법률고문, 자문, 사건 위임, 경품용상품권, 저작권, 회계감사, 유지보수계약)' 항목26)으로 13개의 계약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조세불복 심판의 성공보수에 관한 약정은 티켓사업 수행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이 사건 진술 및 보증 제9, 11항에 의해 공개의무가 있음에도 피고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들은 이로 인해 B의 가치를 과대평가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진술 및 보증 제9, 11항에는 중대성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그 위반으로 인한 손해액이 5,000만 원을 넘는지 여부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

나) 한편, 피고는 위 조세불복 심판에서 승소함으로써 B가 결과적으로 위 성공보수금을 초과하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조세불복심판에서 승소함으로써 B가 이월결손금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2007년도 과세소득이 있어야 하는데27), B는 2007년도에 손실을 기록하였으므로 위 조세불복심판으로 인해 B에 어떠한 이익이 실제로 발생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타. 항목별 판단(⑩) - '신용카드 미수금 관련 수수료미지급비용 공개 누락'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기준일 당시 존재하던 신용카드 미수금 관련 수수료 미지급비용 63,505,654원을 공개목록에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진술 및 보증 제7, 8, 9항을 위반하였고, 위 비용만큼 B의 가치가 감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가치 감소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신용카드 회사에 대한 미지급수수료는 이 사건 공개목록 11. (1)(ii)(1)에 관련 사실이 충분히 공개되어 있어 위 진술 및 보증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회계장부상 신용카드 수수료 비용이 누락되었다면 이에 대응하는 B의 판매대행수수료 수입도 함께 누락되어 있고, 위 수수료비용보다 판매대행수수료 수입이 더 크기 때문에 원고들이 입은 손해가 없다.

3)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B는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티켓대금을 결제하면 카드승인액 전액을 미수금 및 예수금으로 계상하고, 신용카드사가 실제 위 카드승인금액에서 일정 비율(신용카드 대금의 1.5~2%)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하면 신용카드수수료 상당을 비용으로 인식하며, 공연기획사 등에게 판매대행수수료(티켓대금의 3~4%)를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하면서 위 판매대행수수료를 매출로 인식하였다28). 한편, 신용카드사로부터 회수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서는 미수금 잔액에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을 미지급비용으로, 예수금 잔액에 판매대행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을 매출로 인식하여 왔고 이를 결산조정분개라 한다.

나) B는 2007. 12. 31. 기준으로 한 신용카드 미수금 잔액에 관해 결산조정분개를 하지 아니하여 회계장부에 신용카드 수수료비용 63,505,654원 및 위 금액에 대한 판매대행수수료 매출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 사건 공개목록 '11.(1)(ii)(1) 카드사가맹점계약'에는 카드사, 수수료율, 결제방식(수수료 공제 후 입금)이 각 기재29)되어 있으나, 카드결제금액이나 이로 인한 수수료 금액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4) 판단

가) 위 공개목록 11.(1)(ii)(1)의 기재만으로는 신용카드 수수료비용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B의 영업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의 공개를 누락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그러나 신용카드 미수금과 예수금, 신용카드 수수료비용과 B의 판매대행수수료 매출은 아래 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일한 거래에서 함께 계상되는 회계상의 개념이므로 신용카드 수수료비용에 상응하는 판매대행수수료 매출이 발생함은 당연하다. 그런데 위 수수료비용은 현금흐름할인법상 영업이익 산정 요소 중 매출원가에, 판매대행수수료 매출은 매출액에 각 해당하는데, 위 판매대행수수료 매출금액이 신용카드 수수료 비용 금액보다 크기 때문에, 원고들이 이 사건 투자계약 당시 인식한 영업이익보다 실제의 영업이익이 오히려 더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30). 결국 피고의 위 진술 및 보증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파. 항목별 판단(⑪) - '선급금 회수보증금액 중 미회수금액'

1) 원고들의 주장

공개목록상 피고가 회수를 보증한 선급금 중 455,270,257원이 현재까지 회수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진술 및 보증 제6 내지 9항을 위반하였고, 위 금액만큼 B의 가치가 감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가치 감소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총 손해배상금액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데, 피고가 회수를 보증한 선급금 중 회수되지 않은 선급금의 규모가 약 4억 5천만 원에 이르고, 피고는 10년간 B의 대주주 내지 대표이사로서 B를 경영해 온 사람인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 그 원인행위 및 진술보증행위에 있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

2) 피고의 주장

위 선급금은 이 사건 진술 및 보증 제7항의 ②에 해당하여 그 손해가 10억 원을 넘지 아니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이에 대해 피고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다.

3) 판단

가) 피고가 위 선급금을 재무제표 등 회계장부에 과대계상하였다거나 이 사건 공개목록에 잘못 기재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 및 입증이 없으므로 이 부분은 이 사건 진술 및 보증 제6, 8, 9항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한편, 이 사건 진술 및 보증 제7항의 ①에 의하면 선급금에 관하여는 그 위반으로 인한 투자자들의 총 손해액 중 10억 원까지는 피고가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미회수된 선급금에 대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원고들은 위 미회수금에 대해 피고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하. 항목별 판단(⑫) - '푸르덴셜생명보험 보험상품 과대평가'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2007. 12. 31. 기준 B의 대차대조표상 퇴직보험예치금 계정에 계상되어 있는 푸르덴셜생명보험의 연급지급형양로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납입원리금 기준으로 평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평가금액보다 137,140,000원만큼 과대계상하여 이 사건 진술 및 보증 제6, 8, 9항을 위반하였고, 위 금액만큼 B의 가치를 과대평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가치 과대평가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진술 및 보증을 통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한 진술 및 보증을 한 적이 없고, 원고들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한 모든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손해배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3)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23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B는 2006. 3. 30. 푸르덴셜 생명보험과 사이에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B, 피보험자 피고, 보험료 월 16,140,000원으로 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B에 대한 실사일 무렵인 2008. 2.경까지 B가 납부한 보험료 총액은 355,080,000원이다.

나) 자산 · 부채 실사보고서 제15, 34면에는 '회사는 푸르덴셜 생명보험에 338,940천 원을 불입하면서 퇴직보험예치금의 계정과목으로 계상하고 있으나, 동 금액은 세무상 세재혜택이 주어지는 퇴직보험예치금이 아니라 금융상품에 해당하므로 동 금액을 퇴직보험예치금에서 장기금융상품으로 계정분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투자계약 체결 무렵 원고들에게 "B의 대표이사가 변경되면 위 보험계약이 실효되어 해약환급금밖에 받지 못하니, 위 보험계약을 나에게 양도해 달라"는 취지로 제안하였으나 원고들은 이를 거절하였다.

라) 이 사건 투자계약 제7조 제2항 제10호에는 '회사가 대주주를 피보험자로 하여 2006. 6. 30. 푸르덴셜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체결한 연금지급형 양로보험의 수익자는 회사로서, 대주주는 위 보험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이 사건 보험계약은 2009. 1. 5. 푸르덴셜 생명보험에 의해 해지되었고, 푸르덴셜 생명보험은 B의 그때까지의 총 납입보험료 403,500,000원에서 해약환급금 266,360,000원을 뺀 나머지 137,140,000원을 B에 지급하였다.

4)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투자계약을 통해 원고들이 B를 양수하고 피고는 대표이사 지위에서 사임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투자계약 당시 원고들과 피고는 B의 대표이사가 변경되면 위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B로서는 해약환급금만을 지급받게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③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약환급금 상당 금액을 지급하고 위 보험계약을 양수하는 것이 피고에게는 이익이고 원고들에게는 최소한 손해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위 보험계약의 양도를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그러나 원고들은 피고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이 사건 투자계약에서 '위 보험계약의 수익자는 B이고 피고는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문구를 넣음으로써 위 보험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B가 부담하겠다고 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B가 보험계약의 수익자로서 해약환급금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를 양해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들로서는 피고로부터 해약환급금 상당을 지급받고 위 보험계약을 피고에게 이전하든지, B가 푸르덴셜 생명보험으로부터 해약환급금을 수령하든지 간에 경제적으로는 동일한 상태가 된다. 또한 이로 인해 B가 입게 될 손해액(즉, 납입보험료와 해약환급금의 차액) 역시 확정적이므로,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손해를 용인하지 아니하고 피고로 하여금 위 B의 손해를 배상하게 하거나 이 사건 투자계약상 매수대금을 조정하여 위 손해를 배상받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었음은 명백하다. 그럼에도, 원고들이 위와 같이 투자계약상 보험수익자가 회사임을 확인하는 규정만 두었다면, 원고들과 피고는 위 보험계약에 관한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위 투자계약 제7조 제2항 제10호에 따른 권리 · 의무 외에는 진술 및 보증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거. 항목별 판단(⑬) - '강남세무서 미수금 과대계상'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2007. 12. 31. 기준 B의 대차대조표상 강남세무서에 대한 미수금(환급금)을 실제 받을 금액보다 78,018,216원만큼 과대계상함으로써 이 사건 진술 및 보증 제6, 8, 9항을 위반하였고, 위 금액만큼 B의 가치를 과대평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가치 과대평가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B가 위와 같이 강남세무서에 대한 예수금 항목을 계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점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아니한 채, 마치 피고가 허위로 미수금 항목을 과대계상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진술 및 보증 제8항은 '중요성의 관점에서' 신뢰성 및 정확성을 보증하고 있고 이는 중대성에 의한 제한에 해당하므로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인정근거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B의 강남세무서에 대한 거래처원장에는 2004. 1. 1.부터 2007. 12. 31.까지 강남세무서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미수금)과 강남세무서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매월말 또는 매년말 강남세무서에 지급해야 할 예수금과 정산하는 등의 방법31)으로 위 미수금액이 변동되어 왔는데 2007. 12. 31. 기준으로 강남세무서에 대한 미수금이 83,105,416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B는 2008. 4. 25. 위 금액 중 2007년도 미수법인세 환급금 5,087,200원을 B가 강남세무서에 납부해야 할 2007년도 2기 확정부가가치세 가산금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지급받았다.

다) B는 이후 강남세무서로부터 미수금을 실제 지급받거나 예수금과 상계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수금을 회수한 사실이 없다.

4)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진술 및 보증 제6항, 제8항에 의해 B의 재무제표 및 회계장부의 정확성을 보증하였는데, B의 거래처원장에는 2007. 12. 31. 기준으로 강남세무서에 대한 미수금채권이 83,105,416원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들이 이 사건 투자계약 이후 강남세무서로부터 회수한 채권은 5,087,200원에 불과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진술 및 보증한 나머지 미수금 채권 78,018,216원이 존재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한편 이 사건 진술 및 보증 가.항에서 "중대한"이라 함은 각 개별적 사건을 기준으로 5,000만 원 이상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중대한"이라는 표현은 제6항의 ②, 제7항의 ①, 제11항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위 진술 및 보증 제8항에서는 '회사가 기록, 작성, 보관하고 있는 회계장부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신뢰성이 있다. 또한 이들 서류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회사가 관련된 각종 계약들의 완전하고 정확한 구체적인 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규정하여 "중요성의 관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위 표현에 대해서는 이 사건 투자계약서상 정의규정이 없다.

살피건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함이 원칙인 점, 특히 당사자들 사이에 협상을 통해 주요 용어에 대해 정의규정을 만들고 그 용어가 포함되는 계약문언에 대해서는 특별한 효과까지 부여하고 있다면 그 용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다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는 점, 재무회계에 있어서 "중요성'이란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항목에는 중요성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사용되는 용어인데 재무회계에 있어서 "중요성"은 일반적으로 당해 항목의 성격과 금액의 크기에 의해 결정되나, 어떤 경우에는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정보의 성격 자체만으로도 중요한 징보가 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중대한"이라는 문언과 "중요성의 관점"이라는 문언을 동일한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진술 및 보증 제8항에도 중대성 제한이 적용된다고는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너. 항목별 판단(⑭) - '신용카드 미수금 관련'

1) 원고들의 주장

2007. 12. 31. 현재 대차대조표상 계상되어 있는 신용카드 미수금이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2,643,488,610원만큼 과대계상되어 있는바, 이는 이 사건 진술 및 보증 제6, 8, 9항을 위반한 것이고, 위 금액만큼 B의 가치를 과대평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가치 과대평가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신용카드 미수금이 과대계상된 사실이 없고, 설령 과대계상되었다고 하더라도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받을 미수금과 그 중 공연기획사에게 지급해야 할 예수금의 관계상 위 신용카드 미수금과 관련하여 B의 영업현금흐름은 신용카드 미수금 중 B의 대행수수료 수익(신용카드 대금의 약 3~4%)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는 미수금 전액이 아니라 그 중 3~4% 상당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3)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25, 28, 29, 36, 42 내지 47호증, 을 제1,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B는 공연기획사와 티켓발권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도면2와 같은 방식으로, 소비자가 해당 티켓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신용카드사로부터 그 대금을 받아 그 중 대행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공연기획사에 지급해 왔다.

【 도면2. 티켓발권업무처리 흐름도 】

① 소비자가 공연장 매표소 등에서 신용카드로 티켓을 구매하면, 거래정보가 노드서버에 저장되고, 그 즉시 B의 IDC 센터에 있는 메인서버에 거래 관련 정보가 전달된다.

② 메인서버에서는 노드서버로부터 실시간 전송되는 정보를 저장하는데, 여기에 저장된 매출거래기록들은 B 직원들이 신용카드 매입청구 업무를 진행하기 위한 근거자료가 된다. B는 메인서버를 통해 신용카드사에 거래정보를 보내 승인을 요청하고 신용카드사는 승인 정보를 메인서버에 보내며 이는 다시 노드서버로 전송된다. B는 카드승인 다음날 노드서버에 저장된 거래기록을 기초로 '더존'이라는 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같은 금액의 신용카드 미수금 및 예수금을 회계장부에 계상한다.

③ 메인서버에 저장된 정보를 바탕으로 신용카드사에 매입청구를 하는데, B는 직원들로 하여금 발권된 거래기록을 파일로 생성하고 배치서버(Batch Sever)를 통해 신용카드사에 위 매입청구파일을 전송하는 수동매입방식을 사용하였다32). 한편 각 신용카드사의 약관상 매입청구기한은 판매를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서 90일 이내이다.

④ 신용카드사는 매입청구된 금액에 문제가 없을 경우 매입일로부터 수일 이내에 신용카드 수수료(티켓대금의 1.5 ~ 2%)를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B에 지급한다.

나) 한편, B는 신용카드사로부터 위 티켓대금을 지급받으면, 그 중 B의 대행수수료(티켓대금의 약 3~4%)를 공제한 나머지를 공연기획사에 지급한다.

다) B의 미수금 명세서에는 2007. 12. 31. 기준으로 B의 미수금이 합계 6,434,471,363원이고 그 중 국민카드 외 10개 신용카드사에 대한 미수금이 3,968,400,963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제일회계법인이 작성한 B의 2007년도에 대한 세무조정계산서 결산보고서에도 위 금액 상당이 미수금으로 계상되어 있다.

라) 국민카드 외 10개 신용카드사는 2007. 12. 31. 기준으로 B에 대한 미수금(2007. 12. 31. 이전에 승인되었으나 그때까지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표9. 기재와 같이 합계 1,324,912,353원이라고 회신하였고, 위 금액은 2008. 1.경 B에 입금되었다.

【 표9. - 신용카드 미수금 】

4) 판단

가) 진술 및 보증 위반 여부

피고가 2007. 12. 31. 기준으로 B에 존재한다고 진술 및 보증한 신용카드 미수금은 합계 약 39억 원인데, 위 일자까지 승인되었다가 2008. 1. 1. 이후 지급된 신용카드 미수금은 약 13억 원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일응 피고가 이 사건 진술 및 보증 제6항의 ③, 제8항, 제9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원고들의 손해액

(1)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 관하여, 원고들은 미수금 전액이, 피고는 미수금 중 B의 대행수수료 상당액이 손해라고 주장한다.

(2) 그런데 원고들은 B의 가치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현금흐름할인법을 사용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투자계약 체결 당시 위 신용카드 미수금이 존재한다고 믿고 B의 영업현금흐름을 계산했을 것이고(아래 표10. ①), 원고들이 입은 손해는 위 신용카드 미수금이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밝혀져 위 투자계약 체결 당시 예상에 비해 B의 영업현금흐름이 감소한 금액이 될 것이다. 그런데 위 신용카드 미수금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B의 영업현금흐름을 산정할 때에 신용카드 미수금에 상응하는 예수금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아래 표10. ②), 아니면 예수금 역시 과대계상된 것인지(아래 표10. ③)에 따라 B의 현금흐름이 달라지게 되고, 각 경우에 따른 영업현금흐름은 다음과 같다.

【 표10. 영업현금흐름34) 】

위 도표에 따르면 ①의 경우와 ②의 경우간 현금흐름의 차이는 (-) 980원(= -950원 - 30원)이 되나, ①의 경우와 ③의 경우간 현금흐름의 차이는 (-) 30원(= 0원 - 30원)이 된다. 위 산식을 신용카드 미수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신용카드 미수금은 매입누락으로 지급받지 못하나 공연비는 지급해야 하는 경우(① + ②)에 B 영업현금흐름은 위 신용카드 미수금의 약 98~98.5%35) 만큼 감소되어 이로 인한 B의 손해는 2,590,618,837원(= 2,643,488,610원 × 0.98) 내지 2,603,836,281원(= 2,643,488,610원 × 0.985)이 된다. 반면 공연기획사 예수금도 과대계상되어 지급의무가 없는 경우(① + ③)에는 위 신용카드 미수금의 약 3~4%36) 만큼 감소되어 이로 인한 B의 손해는 79,304,658원(= 2,643,488,610원 × 0.03) 내지 105,739,544원(= 2,643,488,610원 × 0.04)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 투자계약 제8조 제2항에 따라 총 손해액의 7억 5,000만 원까지는 피고의 배상책임이 없고, 아래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후자의 경우(① + ③)에는 원고들이 주장한 14개 항목 중 그 주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된 항목의 손해를 위 신용카드 미수금 관련 손해까지 합산하더라도 7억 5,000만 원을 넘지 않아37) 피고의 배상책임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3) 따라서, 위 신용카드 미수금에 상응하는 예수금 역시 B의 회계장부에 계상되었는지, 예수금은 과대계상된 것이 아닌지, 예수금 중 실제로 B가 지급한 금액은 얼마인지38) 등에 관해서는 원고들이 손해의 발생 요건으로서 주장 · 입증할 책임이 있다39). 그런데 원고들은 신용카드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신용카드 미수금 차액 약 26억 원이 모두 B가 입은 손해라고 주장하면서 예수금의 존부를 입증하려고 노력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40).

한편 원고들은 위와 같은 신용카드 미수금이 발생하는 것은 B가 소수의 직원들로 하여금 수작업으로 매입청구를 하게 함으로써 매입청구 또는 재매입청구가 누락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41),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도 없다. 즉, 2007. 12. 31. 기준으로 발생한 신용카드 미수금 중 신용카드사가 B에 2008. 1. 1. 이후 실제로 지급한 것이 약 13억 원으로서 당시 B의 회계장부상 신용카드 미수금 약 39억 원의 1/3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면 나머지 신용카드 미수금 중 2/3 상당을 매입누락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갑 제42호증의 2, 4의 각 기재에 의하여도, i) 롯데카드의 경우 2007년도에 승인된 금액이 5,086,076,109원(2007년 12월 566,889,011원)이고, 승인되었으나 매입청구되지 않은 금액이 20,485,200원(2007년 12월 7,341,600원)으로서 매입누락된 금액은 2007년을 기준으로 전체 승인금액의 약 0.4%(2007년 12월 기준 약 1.3%)에 불과하고, ii) 삼성카드의 경우에도 2007년 12월 한달간 승인되어 실제 지급한 금액이 258,010,340원인데, 2007년 8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5개월간 승인되었으나 매입청구되지 않은 금액은 26,947,100원인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매입누락으로 인한 손실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들은 B가 신용카드사에 매입청구를 하였으나 신용카드사가 당월 결제한도를 초과하였음을 이유로 이를 반송하고 B가 익월에 재매입청구를 해야 하는데 이를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나, B와 신용카드사 사이에 매월 결제한도액이 정해져 있다는 증거는 없다.

게다가 B는 2007년 및 2008년에 한영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았으나 위 미수금에 대해 특별히 언급된 바 없고, 원고들이 삼영회계법인을 통해 실시한 자산 · 부채에 관한 실사보고서 제20면에는 '신용카드사에 대한 미수금이 약 48억 원인데 이는 카드결제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회수될 예정이고 2008. 1. 카드사별 회수상황을 확인한 결과 조정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위 미수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손충당금만을 추가로 설정하였을 뿐이다.

결국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진술 및 보증 위반으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가 얼마인지 알 수 없다.

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가 위 미수금 약 39억 원이 회수되면 B의 자금상황이 호전될 것이라고 하면서 원고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였으므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52, 5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기망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더. 소결

원고가 주장하는 총 14개 항목에 관한 이 법원의 판단 내용은 다음 표11.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표11.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요약 】

5. 총 손해배상금액 제한 적용여부

가. 피고의 이 사건 진술 및 보증 위반으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총 손해액은 297,310,555원에 불과하여 이 사건 투자계약 제8조 제2항에 정한 총 손해액 제한액인 7억 5,0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손해액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나. 이에 대해 원고들은, B는 티켓판매대행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이고 위 14개 항목들은 모두 위 티켓판매대행업무 또는 기초적인 재무제표 등 회계장부의 기재에 관련되어 발생한 진술 및 보증 위반인데, 피고는 B의 대주주 또는 대표이사로서 B를 10년간 운영해 왔으므로 위 진술 및 보증 위반은 피고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어서 이 사건 투자계약 제8조 제2항의 총 손해배상금액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B의 회사규모, 영업의 내용과 업무처리의 복잡성, 업무분담의 정도, 회계 업무의 전문성 및 기술성, 앞서 인정된 진술 및 보증 위반 항목의 성격 및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지상목

판사 장정태

판사 권미연

주석

1)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1. 7. 15. 원고 웨스트엔드기업구조조정조합의 B에 대한 주식 및 이 사건 투자계약상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고 2012. 5. 1.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다.

2) 거래 실무의 진술 및 보증에서 영문 'indemnification'을 '면책'으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 면책은 책임을 면제한다는 뜻(exemption)이 아니라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한다는 뜻으로서 이 사건 진술 및 보증에서도 '면책'과 '책임면제'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책임면제'를 적시한 조항은 이 사건 진술 및 보증 제7조 제4문 참조).

3) 이하 원고들과 원고 승계참가인을 통칭하여 '원고들'이라 한다.

4) 계약 실무에서는 '진술 및 보장'이란 표현 역시 빈번하게 통용되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계약서에 기재된 표현대로 '진술 및 보증'이란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5) 구체적 산정 방식은 별지 기재와 같다.

6) 원고들은 2011. 8. 10.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에서 위 손해액 합계 6,557,765,509원을 원고들의 각 지분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원고 제이콘텐트리 : 1,895,194,232원, 원고 웨스트엔드 : 3,803,503,995원)이 손해라고 주장하였으나, 2012. 6. 5.자 준비서면에서 손해액의 산정방법을 위 4).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였다.

7) 따라서 기업인수합병 계약에서는 진술 및 보증에 의거한 책임과는 별도로 하자담보책임이 규정되기도 하고,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진술 및 보증에 의거한 책임 이외에 민법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을 기초로 한 권리행사가 여전히 유효할 수도 있다.

8) 한편 공개목록에 기재된 사항은 명시된 내용은 진술 및 보증 위반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 반대로 공개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 모두 진술 및 보증 위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공개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 진술 및 보증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항에 관한 계약서 및 진술 및 보증 조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이 점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 항목에서 살펴본다).

9) 이는 피고의 제한사유 주장 중 7번에 해당한다.

10) 이 번호는 설명의 편의상 붙인 것이다. 이하에서는 '제6항의 ①' 등으로 표시한다.

11) 6번 주장을 매수인의 악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보면, 위 가.2). 나).에서 본 바와 같이 매수인의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매도인의 책임을 면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이는 매수인인 원고들의 악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으로만 판단한다.

12) 미래에 수익을 인식하기 위해 현재의 현금 유입액을 부채로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수익의 인식은 관련 부채에 내재된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가 이행될 때까지 연기된다(한국회계연구원 회계기준 위원회 2003. 12. 4. 제정 『재무회계개념체계』 문단 69 참조).

13) 갑 제12호증의 12 내지 14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전산망 연동서비스 계약에 기한 대금 250,000,000원은 다음과 같이 처리되었다.

14) 갑 제5호증의 165면 중 일부

15) 갑 제5호증의 111면 중 일부

16) 위 『재무회계개념체계』 문단 97.

17) 가령 실제 영화관 관람료인 8,000원보다 저렴한 1장당 6,000원의 예매권을 발행하여 기업 고객들에게 대량으로 매도하고, 위 예매권이 영화관에서 사용되면 해당 영화관에 1장당 8,000원씩을 지급하는 구조이다. 위 예매권의 유효기간은 대체로 3개월 내지 6개월인데(갑 제14호증 참조), 위와 같이 발행된 예매권이 사용될 경우 1장당 2,000원의 손실을, 예매권이 사용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1장당 6,000원의 이익을 실현하게 된다. 위와 같이 영화예매권이 사용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될 경우 B는 이른바 '낙전수입'을 누린다.

18) 갑 제5호증의 146면 중 일부

19) 충당부채는 과거 사건이나 거래의 결과에 의한 현재 의무로서,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하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한 당해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의무를 뜻하고, 이에 반하여 우발부채는 (1) 과거사건은 발생하였으나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 여부에 의하여서만 그 존재여부가 확인되는 잠재적인 의무, (2)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발생한 현재의무이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가 않거나, 또는 그 가능성은 매우 높으나 당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잠재적인 부채를 뜻한다(한국회계연구원 회계기준위원회 2009. 11. 27. 의결 『일반기업회계기준』 증 제14장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20) 법률실사보고서(을 제9호증 제94면) 및 자산 · 부채실사보고서(을 제10호증 제19면)에 의하면, 'B는 2006년 초부터 M'라는 장난감 테마파크 사업을 계획하고 본점 건물 1층을 영업장소로 임차하는 등 준비를 하였으나, 최종이사회 결의과정에서 사업성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신규법인으로 E를 설립하고 B는 그 지분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2006. 12. 31. 위 장난감 테마파크 사업이 양도되었고(당시 양도대금은 지급되지 않았고 이를 미수금으로 계상함) B는 19%의 지분을 취득하였다. 최초 B가 임차한 본점 건물 1층을 E에 전대차하였고 E는 B에게 입장티켓판매를 위탁하는 등 계속 거래관계를 유지해 왔다.

21) 갑 제17호증의 1, 2에 기재된 금액의 합계액

22) 갑 제5호증의 29, 150면 중 일부

23) 피고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비용은 2008. 5. 2. 당시 청구받은 적이 없어서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을 제13, 14호증에 기재된 각종 비용 내역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기간(2008. 4. 1.부터 2008. 5. 2.까지)에 발생한 비용이 아니라 그 이전에 발생한 비용으로서 그 무렵 B가 지급청구를 받은 비용일 가능성도 있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그 이전 기간에 발생한 비용지출로 인한 현금흐름을 제시하였다고 하여 원고들이 2008. 4. 1.부터 2008. 5. 2. 사이 기간 동안 기발생비용의 규모에 관해 인식하고 이를 인수대금산정과정에 반영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24) 갑 제5호증 제50, 51면

25) 별지 기재와 같이 원고들은 영업현금흐름을 추정하여 산정한 영업가치와 비영업자산가치를 합산하여 B의 가치를 평가하였다. 그런데 비영업자산가치 중 '가. 현금 및 예금자산'은 B의 대차대조표상 현금, 현금등가물, 단기금용상품의 합산액(을 제10호증 자산 · 부채 실사보고서 제15면 참조)을 말하므로 위 이자비용의 지출 여부는 비영업자산가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자비용은 영업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대출원금, 이자율, 잔존 대출금이 주어지면 일정 기간(1년) 동안의 이자비용을 산출하는 것은 복잡한 계산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26) 갑 제5호증 제150면.

27) 이월결손금은 이미 경과한 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발생한 과세기간 이후에 소득에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하는데, 한 과세연도에는 소득이 발생하고 다른 과세연도에는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하고 결손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를 하지 아니한다면 두 과세연도를 통산하여 과세할 경우에 비하여 무겁게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결과가 되므로, 당해 과세기간의 결손금은 다른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되도록 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호에서는 각 사업연도 개시일전 5년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B는 2008년도 이후부터는 위 조세심판의 승소로 인한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없다.

28)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14번 신용카드 미수금 과대계상 항목을 참조.

29) 갑 제5호증 제151면.

30) 영업현금흐름의 추정 산식은 다음과 같다.

① 추정연도 영업현금흐름 = EBITDA(영업이익 + 감가상각비 + 무형자산상각비) - 법인세 등 - 순운전자본증가 - 유형자산 투자액 - 무형자산 투자액 ② 영업이익 = 매출액 - 매출원가 - 판매관리비 - 법인세

따라서 (매출액 - 매출원가) 가 상승하면 추정 영업현금흐름도 증가한다.

31) B는, 2005. 1. 31. 9,404,858원, 2005. 2. 28. 11,334,290원, 2005. 3. 31. 9,364,420원, 2005. 4. 30. 10,177,307원, 2005. 5. 31. 8,755,870원, 2005. 12. 31. 31,388,280원, 2006. 12. 31. 41,847,205원, 2007. 12. 31. 22,360,508원 상당의 예수금과 미수금을 각 상계하였다.

32) 신용카드 매입방식에는 DDC 방식 (Data Capture&Draft Capture : 가맹점에서 신용카드 거래의 결제대금을 별도의 전표 창구접수 없이 자동입금되도록 하기 위한 Data Capture와 Draft Capture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맹점 신용카드 거래승인내역 중 자동매입분의 자료를 은행이나 카드사에 online 또는 pc통신으로 전송하고 해당 매출표를 수거, 검증하여 보관하는 서비스를 의미)과 EDI 방식(Data Capture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맹점에서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내역과 카드사의 대금결제내역을 전자적 Data 교환방식으로 중계, 전송하는 서비스를 의미)이 있다. EDI 방식은 다시 거래승인이 난 모든 거래를 기초로 매입청구를 하는 자동매입방식과, 거래승인이 난 거래 중 가맹점이 정상적으로 발권되었다고 판단하는 거래에 대해서만 매입청구하는 수동매입방식이 있다.

33) 미수금 명세서(갑 제25호증의 4) 기재 금액을 말한다.

34) 2007. 12. 31. 신용카드로 1,000원이 승인되고, 신용카드 수수료는 2%, B의 대행수수료는 3%인 것으로 가정하였다.

35) 신용카드 수수료 1.5~2% 공제한 나머지이다.

36) B의 대행수수료 3~4%를 말한다.

37) {(6-3번 5,280,000원 + 7번 203,875,307원 + 9번 54,956,000원 + 13번 78,018,216원 + 14번 105,739,544원) × 86.9%} = 389,198,219원 < 750,000,000원 38) 원고들과 피고는 이론적으로는 신용카드 대금이 입금되면 직후에 공연기획사에 공연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설명하였으나, 실제로는 해당 공연이 모두 종료된 후에 함께 정산하는 경우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2007. 12. 31.로부터 4년 7개월 가량이 지난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는 위 신용카드 미수금에 상응하는 공연비가 대부분 정산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39) 법원으로서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이상 그 손해액에 관한 입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직권으로서 그 손해액에 관하여 심리하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위 미수금에 상응하는 예수금의 존재 여부는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여부에 관한 것이므로 원고들에게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 · 입증하여야 한다.

40) 신용카드 미수금 부분은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원고들 역시 미수금에 상응하는 예수금이 계상됨을 인정하고 있다. 위 예수금 부분에 관해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자료제출 여부를 놓고 아래와 같이 다툼이 있었다.

① 피고는 원고 제이콘텐트리와 사이의 별도 소송(이 법원 2009가합142837호)에서 2010. 10. 11.경 원고 제이콘텐트리에 대하여 '위 신용카드 미수금 및 예수금 관련 전표, 분개장 등을 제출하고, 2009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상 예수금과 미수금의 상계처리한 부분에 대한 거래내역을 밝혀줄 것'을 요청하였다.

② 원고 제이콘텐트리는 2011. 3. 11. 구석명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신용카드 미수금과 관련된 전표, 상계처리내역을 피고 측에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③ 피고는 2011. 3. 17.자 준비서면(이 사건에서도 동일한 서면을 제출하였다)에서 '신용카드 미수금 관련 분개장'의 제출을 재차 요청하였다.

④ 원고 제이콘텐트리는 2011. 6. 2.자 준비서면(이 사건에서도 동일한 서면을 제출하였다)에서 '이미 피고 측에 미수금 및 예수금 관련 전표를 A4 24박스 분량으로 제공하였고 분개장은 B 양수당시 넘겨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⑤ 피고는 2011. 7. 13.자 준비서면에서 'B 시스템 중 신용카드 거래 및 예수금 관련 컴퓨터 데이터 백업파일 등'의 교부를 다시 요청하였다.

⑥ 원고 제이콘텐트리는 2011. 8. 9.자 준비서면(이 사건에서도 동일한 서면을 제출하였다)에서 '신용카드 예수금 발생 전체 내역을 A4 상자 11개 분량 및 CD로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전달하였고, 회계프로그램에서 신용카드 미수금 및 예수금 전표를 A4 상자 24개 분량으로 자료를 만들어 전달하고 인수증을 받았다. 백업파일은 B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 원고 측이 제출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피고의 구석명 및 자료제출요청에 대해 원고들은 '신용카드 미수금 및 예수금 전표 A4 상자 24개'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측의 2010. 11. 25.자 인수증에는 위 상자 24개에 대한 표시가 없고 이후 원고들은 신용카드 미수금에 대해 더 이상 제출할 자료가 없다고 하였다.

41) 원고들은 신용카드 미수금이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로 노드서버와 메인서버 사이의 전산오류로 인한 중복전송 또는 신용카드사의 중복승인도 언급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미수금과 예수금이 모두 과대계상되므로, 이로 인해 원고들이 인식한 B의 영업현금흐름의 감소분은 신용카드 미수금의 약 3~4%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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