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4.23 2013고단209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2013고단209(피고인들에 모두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성남시 분당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축산물 가공업체를, 피고인 B는 성남시 H에서 ‘I’이라는 상호로 같은 업종의 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2012. 6. 23.경 주식회사 J(이하 ‘J’)에 호주산 목심 15톤을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2. 6. 25.경 J로부터 물품대금 116,520,375원을 입금받아 2012. 6. 26.경까지 호주산 목심 15톤을 인도하여야 할 채무를 지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1. 11. 9.경부터 상호간에 축산물 거래를 하여 오던 중 피고인 B의 외상 거래로 인한 미수금 채무가 누적되어 2012. 6.경 피고인 B의 미수금 채무가 1억 8,000여만 원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 B는 이를 변제할 자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 미수금 채무를 실질적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K(이하 ‘K’)가 부담토록 매매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정리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J에 공급하기로 한 목심을 피해자 K에 매도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이를 다시 매수하여 피고인 A에게 공급하고, 피고인 A은 J에 물품 인도 채무를 이행하고, 변제 자력이 없는 피고인 B가 피해자 K에 대한 대금지급 채무를 부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K로부터 목심대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는 2012. 6. 5.경 경기 이하 불상지 소재 L식당에서 피해자 K의 직원이자 피고인 A과 친분이 있던 M에게 “호주산 목심을 군납하고 있는데 도와달라, 납품대금은 15일 후에 결제해 주겠다. 군납이라서 입금이 늦을 수밖에 없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2012. 6. 21.경 성남시 분당구 N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M에게 "B가 운영하는 I에서 목심 15톤이 급히 필요한데 내가 O로부터 소고기 목심 15톤을 구해줄 수 있다.

나에게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