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8.16 2013고정164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는 2011. 7. 2. 14:00 부산 서구 C에 있는 D교회 내에서 그 전 고소인 E이 일본 왕래 홍삼 판매 속칭 보따리 장사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1주일에 투자금의 10퍼센트씩 이익 배당금을 지불하겠다고 말을 하고 1,400만 원 등을 투자받은 후 약정대로 돈을 지불하지 않자 고소인 E의 아들, 딸 전화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고소인 E에게 “휴대폰 좀 보자” 며 핸드백을 빼앗아 그 속을 뒤져 휴대폰(번호:F, 모델LV1600 아이스크림 폰) 중고 1대 10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에 대한 기일외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