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고합609변호사법위반
피고인
1. B
2. KA
검사
이명신(기소), 윤병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KB, KC(피고인 B를 위하여)
변호사 KD(피고인 KA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7. 10. 19.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피고인 KA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B로부터 89,2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1)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평소 검찰관계자와의 친분을 과시하여 오던 중 피고인 KA를 통해 검찰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자, 고소인 등 사건관계인들에 대하여 검찰관계자에게 청탁하여 사건을 해결해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피고인 KA는 그 사건관계인들에게 검찰관계자에 대한 로비자금을 요구하여 피고인 B가 이를 받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사건 청탁 명목의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KE 피의사건 관련 변호사법 위반
피고인 B는 2013. 11. 12.경 서울 서초구 KF빌딩 1층에 있는 'KG' 식당에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KE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게 해줄 수 있는지 묻는 피고인 KA에게 '사건을 해결하려면 검찰관계자를 접대하는 등 경비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피고인 KA는 KE에게 전화로 사건해결을 위한 접대 등 경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요구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B는 KE으로부터 2013. 11. 12.경 아들 J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검찰관계자에게 청탁하여 위 사건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합계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KH 고소사건 관련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B는 2014. 1. 15.경 서울 서초구 KI빌딩에 있는 KJ 변호사 사무실에서, KH가 고소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KK와 KL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KL가 구속되게 해줄 수 있는지 묻는 피고인 KA에게 '그렇게 하려면 검찰관계자의 접대 등 경비로 우선 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피고인 KA는 KH에게 사건해결을 위한 접대 등 경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요구하여, 피고인 B는 2014. 1. 16.경 KH로부터 아들 J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4. 6. 하순경 KA로부터 KM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으로 조사받고 있다는 말을 듣고 KM에게 접근하여 사건 청탁 명목의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7. 1.경 KM이 운영하는 성남시 분당구 EN 1층에 있는 주식회사 EO 사무실에 찾아가 그 자리에서 KM에게 '내가 주임검사와 각별하니 그 검사에게 청탁하여 사건을 잘 해결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다음 전화로 KM에게 '주임검사에게 부탁하려면 경비가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KM으로부터 2014. 7. 31.경 아들 J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검찰관계자에게 청탁하여 위 사건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합계 5,62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5,62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증인) KA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K, KN, KH, KE, KO, K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원지검 안양지청 변호사법 위반사건 기록 검토)
- 1. 불기소결정서 1부
- 4. 고소장 1부(KA)
- 6. 'B 변호사법위반 관련 일지' 1부
- 7. 사건경위서(KA 작성) 1부
- 8. KA 진술조서 1부
- 10. 녹취록(KA, B) 3부
- 11. 휴대폰 문자메시지(KA, KE 대화) 5부
1. 수사보고[관련 사건(KE) 기록 검토 보고]
- 2. 고발장 1부
- 3. 수사지휘서(조사부 -> 조사과)
- 4. 무혐의 송치 의견서(조사과)
- 5. 추가 인지서 (중요경제조사팀)
- 6. 서울중앙지검 2013형제 69078호, 2014형제66649호 불기소결정문 사본
- 7. 서울중앙지검 2013형제 69078호, 2014형제66649호 공소장 사본
1. 수사보고[관련 사건 검토 보고(KM)]
- 1. 서울중앙지검 2013형제 108452호, 2014형제94796호 사건정보조회
-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1238 판결문 1부
- 3. 서울고등법원 20153616 판결문 1부
1. 수사보고[관련 사건(KK) 기록 검토 보고]
- 1. KK 사건(2014고합1513, 2016도1664, 2016도16496) 1심, 2심, 3심 판결문 사본
2. 사건통합검색(2013형제 124162호) 출력물 1부
1. 수사보고(KE 사건 청탁 대가 수수 금품 자금출처 등 확인)
- 1. 이체확인증 및 거래상세조회 각 1부
- 2. KP(KE의 처) 명의 하나은행 통장 사본 1부
1. 수사보고(계좌추적 결과) 및 첨부된 각 거래내역
1. 수사보고(KA 수첩 사본 첨부) 및 첨부된 각 KA 수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각 청탁 명목금품 수수의 점, 판시 제1의 가항 범행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판시 제2항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KA :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각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판시 제1의 가항 범행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K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피고인 B :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수인이 공동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금품을 분배한 경우에는 각자로부터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나(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도1569 판결), KE, KH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는 기간 동안 계속된 피고인들 사이의 금전거래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B가 KE, KH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피고인 KA에게 분배하였는지, 분배하였다면 그 금액이 얼마인지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수수한 금액 전체의 추징을 명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의 가항 중 범죄일람표 1 순번 1, 2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의 아들 JD 명의의 계좌로 2013. 11. 12., 2013. 12. 3. 두 차례에 걸쳐 각 1,000만 원이 입금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KA가 채무 변제를 위해 돈을 보낸다고 하기에 계좌번호를 알려주었을 뿐 KE에게 사건 청탁에 관하여 어떠한 말을 한 사실이 없고, KA가 일방적으로 KE으로부터 사건 칭탁 명목의 금원을 수수한 것에 불과하다.
나. 판시 제1의 나항 범행에 관하여 JD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이 입금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KA의 부탁으로 알고 지내던 변호사를 소개해주고, 자신에게 채무가 있던 KA가 JD 명의의 계좌로 돈을 보냈다고 하기에 그중 일부를 사용한 것에 불과할 뿐 KH에게 사건 청탁에 관하여 어떠한 말을 한 사실이 없고, KA가 일방적으로 KH로부터 사건 청탁 명목의 금원을 수수한 것에 불과하다.
다. 판시 제2항 중 범죄일람표 2 순번 5 내지 13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KM으로부터 범죄일람표 2 순번 5 내지 13 기재와 같이 금원을 수수한 것은 사실이나, 사건 청탁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한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4 기재 범행과는 달리 피고인은 채권 변제 명목으로 KM으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판시 제1의 가항 중 범죄일람표 1 순번 1, 2 기재 범행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KA로부터 KE의 피의사건에 대하여 검찰관계자에게 청탁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KE이 KA의 요구에 따라 그 경비 명목으로 지급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2013. 11. 12., 2013. 12. 3. 두 차례에 걸쳐 각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각 1,000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 KE에게 직접 사건 청탁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KA와 공모하여 KE의 피의사건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2017. 4. 4.) 처음에는, '2013. 11.경 KA로부터 KE의 피의 사건에 관하여 듣고 변호사를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기는 하였으나, KA에게 검찰관계자에게 청탁하여 무혐의를 받게 해준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2013. 11. 12., 2013. 12, 3. 두 차례에 걸쳐 지급받은 각 1,000만 원은 청탁 명목이 아니라 KA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다. 또한, 2014. 3.경 KE으로부터 직접 500만 원을 지급받은 것 역시 KA의 부탁에 따라 KE으로부터 500만 원을 대신 받아준 것일 뿐, 사건 청탁 명목의 금원인지 전혀 몰랐고, 2014. 5. 22.경 KE으로부터 지급받은 500만 원에 대하여도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후 수사관이 아래 ⑦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검사에게 KE의 피의사건에 관하여 청탁한 내용이 담긴 피고인과 KA 사이의 녹취록을 제시하자 진술을 번복하여, 'KA로부터 2013. 11. 12. 1,000만 원을 입금받은 다음날부터 KE의 피의사건에 관하여 무혐의 처분이 나올 수 있도록 검찰관계자에 청탁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2013. 12. 3. 1,000만 원을 입금받을 때에도 KA로부터 KE 피의사건에 관하여 잘 처리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2014. 3. 14.경 KE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500만 원과 이후 2014. 5. 22.경 계좌로 지급받은 500만 원 역시 사건 청탁 명목의 금원이라고 진술하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검찰 5회 조사(2017. 4. 24.)에서도 위와 같이 번복된 진술내용을 확인하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이 번복된 계기나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번복된 진술이 수사기관에 의하여 유도되었거나, 관대한 처벌을 받기 위해 거짓으로 자백을 하였다기보다는, 피고인이 KA와의 통화내용이 기재된 녹취록 내용을 확인한 후 스스로 범행을 자백하기로 마음먹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KA는 KE의 피의사건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KE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경위에 관하여, '2013. 11. 12. KG 식당에서 평소 검사를 포함한 검찰관계자와의 친분을 과시하던 피고인에게 변호사를 소개해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도록 해주겠다고 하며 경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해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검찰관계자로 보이는 사람과 통화하는 모습을 보며 피고인을 믿고 KE에게 전화하여 1,000만 원을 JD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사건이 잘 해결되고 있는데 추가적인 경비 1,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KE으로 하여금 추가적으로 2013. 12. 3.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KA의 진술은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사건 청탁 명목의 금원을 KA에게 요구하였는지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진술과 상반되나, 피고인이 KA로부터 KE이 무혐의 처분되도록 검찰관계자들에게 청탁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JD 명의 계좌로 각 1,000만 원을 송금받은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검찰 진술과 일치한다.
③ KE은, 2013. 11. 12., 2013. 12. 3. 두 차례에 걸쳐 각 1,000만 원을 지급할 때까지는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사건 청탁 명목의 금원을 요구받은 사실이 없고, KA가 검찰관계자를 잘 아는 변호사를 통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게 해주겠다고 하여 KA가 알려주는 계좌에 각 1,000만 원을 입금하였을 뿐 KA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검찰관계자에게 사건을 청탁하려 한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바, 이 부분에 관한 KA의 진술과 상반되기는 하다.
그러나 KE은, '2014. 3.경 사무실 근처 커피숍에서 피고인과 KA를 함께 만났는데 당시 KA가 KE의 피의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피고인이고, 기존에 KE이 송금한 2,000만 원 역시 피고인에게 지급된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하였으며, 'KA의 추가적인 금원 지급 요구를 자신이 거부하자 피고인이 직접 자신에게 접대비용 지급을 요구했다'고 진술하였다. KA의 진술과는 달리 2013. 11. 12. 및 2013. 12. 3. 두 차례 청탁 명목 금원을 입금할 때까지 피고인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나타내기까지 한 KE이 2014. 3.경 피고인과 KA를 함께 만난 장소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특별히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는 점에서 그에 관한 KE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2014. 3.경 이전에는 2013. 11. 12. 및 2013. 12. 3. 입금된 각 1,000만 원이 KE의 피의사건에 관한 청탁 명목 비용인지 몰랐다고 한다면, KA가 피고인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KE에게 KE이 송금한 2,000만 원이 피고인에게 지급된 것이라는 말을 할 때 이를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은 채 오히려 직접 추가적인 금원의 지급을 요구한 행동은 납득하기 어렵다.
④ KA는 2015. 10. 1. 이 부분 범죄사실을 포함하여 피고인을 변호사법위반죄로 고소하면서 'B 변호사법위반 관련 일지 (수사기록 30쪽)를 작성하여 첨부하였는데, 위 일지는 KA의 수첩에 기재된 내용을 KA가 발췌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위 일지에 기재된 내용 중 2014년 이후의 일은 KA가 작성한 수첩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하므로, 위 일지 중 2014년 이전의 일 역시 KA가 작성한 수첩의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수사기록에는 KA가 작성한 2014년 이전의 수첩은 첨부되어 있지 않아 이를 확인할 수 없다). 한편, KA가 작성한 수첩은 그 기간이 3년치에 이르고,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거의 매일 자신의 행적이 기재되어 있으며, 수첩에 기재된 내용 중 객관적으로 그 진위 여부의 확인이 가능한 계좌입금내역,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및 참고인들의 조사일, 수사기관의 처분결과 등과도 일치하고, 달리 그 내용이 위조되었다.
고 볼 만한 사정도 없어 그 기재 내용의 신빙성이 높다. 그런데 KA가 작성한 위 일지에는 '2013. 11. 12. 한정식 KG에서 B와 저녁(KE 조사 협의) 814호'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과 KA는 2013. 11. 12, KG 식당에서 만나 KE의 피의사건에 관하여 협의하였음을 알 수 있다. KE을 통하여 JD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이 입금된 시각이 2013. 11. 12. 16:03 경이므로, KA는 KE으로 하여금 JD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하게 한 날 바로 피고인을 만나 KE의 피의사건에 관하여 협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만나 KE의 피의사건에 관하여 청탁하면서 그 경비 명복으로 KE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입금토록 하였다는 KA의 진술이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보다 경험칙에 부합한다.
⑤) 피고인 주장처럼 피고인이 KA로부터 채무변제 명목의 금원을 받은 것이라고 하면, 피고인의 KA에 대한 채권의 존재 및 채무변제 후 남은 채권액이 특정되어야 함에도, 피고인이 제출하는 자료를 살펴보아도 KA와 피고인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었던 것을 넘어 피고인이 KA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채권액이 얼마인지는 특정되지 않고, 피고인 역시 그 정확한 채권액을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
⑥ 피고인은 KE으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이후, 평소 잘 알고 지내던 KQ 검사에게 연락하여 KE의 피의사건에 관하여 물어보며 잘 알아봐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고, 수사관으로 근무하던 KR에게도 연락하여 같은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다.
나. 판시 제1의 나항 범행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KA로부터 KH 등이 KL, KK를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였던 KL가 구속되도록 검찰관계자에게 청탁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KH가 KA의 요구에 따라 300만 원을 그 경비 명목으로 지급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KH로부터 JD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KH에게 직접 사건 청탁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KA와 공모하여 KH가 고소한 사건의 청탁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인은 검찰 1회 조사(2017. 4. 4.)에서는 KH로부터 사건 청탁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며 범행을 부인하였고, 검찰 4회 조사(2017. 4. 19.)에서도 처음에는 KA에게 소개해준 변호사 비용의 일부로 지급받았다고 진술하다가 조사 도중 진술을 번복하여, 300만 원을 지급받을 무렵 KA로부터 KH가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검찰관계자에게 KL 등을 구속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KA로부터 KH로 하여금 경비 명목의 금원을 송금하게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KA로부터 사건 청탁 관련 부탁을 받고 그 경비 명목의 금원을 받은 사실에 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면서도, KA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접대비를 요구한 사실이나 검찰관계자들에게 사건을 청탁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 번복 과정이나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번복된 진술이 수사기관에 의하여 유도되었거나, 관대한 처벌을 받기 위해 거짓으로 자백을 하였을 가능성보다는, KA의 진술 및 KA의 수첩 내용을 확인한 후 스스로 범행을 자백하기로 마음먹었을 가능성이 커 보이고, 특별히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다른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② KA는 KH로부터 JD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지급받은 경위에 관하여, KH 등과 함께 KK와 KL를 배임 등 혐의로 고소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하며 피고인으로부터 KJ 변호사를 소개받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이 KL 등을 구속시키려면 검찰관계자를 만나는 데 사용할 경비가 필요하다고 하여 이를 KH 등에게 전하였고, KH가 300만 원을 JD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KA의 진술은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돈을 KA에게 요구하였는지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진술과 상반되나, 피고인이 KA로부터 KH 등이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KL가 구속되도록 검찰관계자들에게 청탁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JD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검찰 진술과 일치한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KA가 작성한 수첩은 그 기간 및 내용, 객관적인 자료와의 일치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 내용의 신빙성이 높다. 그런데 KA가 작성한 위 수첩에는 2014. 1. 9.자 'KS과장, KT계장, KU, KV, B KG 58만(KK 건)'이라는 기재가 있는바, 피고인이 2014. 1. 16. KH로부터 300만 원을 지급받기 이전에 이미 KH가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KA 및 KA의 지인들과 협의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위 수첩에는 2014. 1. 16.자 'KH → JD(KW) B 경비 입금, → 3백, B 2백 썼다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KH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입금받아 그중 일부를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KA가 작성한 수첩 내용은 KH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주장보다는 KA의 진술에 더 부합한다.
A KH는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사건 청탁 명목의 금원을 요구받은 사실은 없고, KA가 사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는 수사관계자들에 대한 접대비가 필요하다고 하여 KA가 지정하는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기는 하나, 피고인과 KA와 함께 KJ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난 사실이 있는데,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였고, KA는 피고인을 사건이 잘 해결되도록 도움을 주시는 분이라고 소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⑤ 피고인 주장처럼 피고인이 KA로부터 채무변제 명목의 금원을 받은 것이라고 하면, 피고인의 KA에 대한 채권의 존재 및 채무변제 후 남은 채권액이 특정되어야 함에도, 피고인이 제출하는 자료를 살펴보아도 KA와 피고인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었던 것을 넘어 피고인이 KA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채권액이 얼마인지는 특정되지 않고, 피고인 역시 그 정확한 채권액을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KA가 얻을 경제적 이익이 뚜렷하지 않아 보임에도, KA가 변호사법위반죄로 처벌 받을 위험을 감수하고서 피고인 모르게 KH에게 청탁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고 게다가 그 금원을 자신이 아닌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입금토록 했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6 KH는 KA의 요구에 따라 300만 원을 입금한 후 1~2개월 이후 피고인을 만났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KA의 수첩에는 2014. 1. 15.자 'KJ 변호사 고소 건(4명 미팅)'이라는 기재가 있는데, 피고인, KA, KH 모두 KJ 변호사 사무실에서 함께 1회 만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KH가 KA와 함께 피고인을 만난 날은 KH가 JD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한 2014. 1. 16. 보다 하루 앞선 2014. 1. 15.인 것으로 보인다. KJ 변호사 사무실에서 KH를 만난 이후 300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피고인 및 KA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다. 판시 제2항 중 범죄일람표 2 순번 5 내지 13 기재 범행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2 순번 5 내지 13 기재 금원 역시 형사사건을 담당검사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KM으로부터 수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KM은 '평소 알고 지내던 KA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KX저축은행대출 관련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담당 검사가 KQ이라고 말해주었더니, 며칠 후 피고인이 KA와 함께 사무실로 찾아왔다. 피고인과의 금전 거래문제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 피고인과 별다른 왕래 없이 지내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KQ과 친하다고 하며 사건을 알아봐주겠다고 했고, KQ과 만나는데 경비가 필요하다며 금원을 요구했다.'고 진술하였다. KA 역시 피고인이 KM이 연루된 형사사건을 알게 된 경위에 관하여 KM과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KM의 형사사건의 담당검사가 자신이 평소 알고 지내던 KQ이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 적극적으로 KM에게 접근하여 청탁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였다.
② 피고인은 KM으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이후 KQ에게 통화하여 KM의 사건에 관하여 물어보며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고, KQ과 식사 및 술자리를 함께 하기까지 하였다.
③ 피고인은 사건을 청탁하겠다는 명목으로 KM에게 금원을 요구하여 일부 수수한 사실 및 담당검사인 KQ에게 사건을 청탁한 사실까지 인정하면서도, 범죄일람표 2 순번 5 내지 13 기재 금원은 그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그 명목에 관하여 KM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추진하던 스포츠센터 사업의 리모델링 비용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을 근거로 피고인이 KM에게 가지고 있던 채권을 변제받은 것에 불과하지 사건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KM은 피고인이 담당검사인 KQ과 친하다는 사실을 KA를 통해서 확인하였고, 자신 앞에서 KQ과 통화하며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 모습 등을 보며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사건을 '해결'해주기 위해 노력한다고 생각하였으며, 피고인이 자신에게 스포츠센터 리모델링 비용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금원을 요구하기는 하였으나, 결국 위와 같이 피고인이 KQ에게 자신의 형사사건을 청탁하였기 때문에 기소 후까지 계속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금원을 지급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KM이 KQ의 수사를 받게 된 것을 기화로 KM으로부터 기존에 변제받지 못한 금원을 받으려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KM으로부터 수수한 금원은 청탁 명목으로 수수한 것이고, 이를 채권 변제 명목으로 수수한 것과 아닌 것으로 나누기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KM 및 피고인의 진술에다가 ㉮ 피고인이 사건 청탁 명목으로 KM에게 접근하여 금원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점, 나 피고인이 실제 담당검사에게 사건을 청탁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KM에게 알려준 점, 다. 범죄일람표 2 순번 5 내지 13 기재 금원의 합계액은 1,320만 원으로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닌 점, 라 약 10여 년 동안 피고인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던 KM이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한 청탁의 대가가 아니고서야 피고인에게 이제와 채무를 변제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KM으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채권이 존재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이 추진하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말하며 KM에게 일부 금원의 지급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KM으로부터 수수한 금원 전체를 사건 청탁 명목으로 수수한 것으로 볼 것이지, 범죄일람표 2 순번 5 내지 13 기재 금원만을 구분하여 채권 변제 명목으로 수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개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변호사법 제110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 3년 6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KA와 공모하여 검사를 포함한 검찰관계자들에게 사건을 청탁하겠다는 명목으로 여러 형사사건의 피의자, 고소인들로부터 접대비 등의 금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짧은 기간 동안 3건의 형사사건의 관련자들로부터 금원을 수수하였고, 수수한 금원의 총액이 약 9,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피고인은 청탁 명목의 금원을 수수한 것에 그치지 않고, 평소 친분이 있었던 검사와 식사 및 술자리를 함께하며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수사업무의 공정성·적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그 책임을 공동피고인인 KA에게 전가하고,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는 부분마저도 오랜 원한관계에 의한 보복 때문에 억울한 처벌을 받는다는 태도를 보이는 등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2009년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수차례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판시 제3항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 이전부터 KM에 대하여 수수한 금액 이상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KE, KM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K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개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변호사법 제110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검사를 포함한 검찰관계자들에게 사건을 청탁하겠다는 명목으로 여러 형사사건의 피의자, 고소인으로부터 접대비 등의 금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KE과 KH에게 사건 청탁에 필요한 접대비 명목의 금원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다.
피고인과 B는 청탁 명목의 금원을 수수한 것에 그치지 않고, B와 평소 친분이 있었던 검사와 식사 및 술자리를 함께하며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수사업무의 공정성·적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2011년 상법위반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수차례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수수한 금원 중 대부분은 B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취득한 금전적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영훈
판사정순열
판사강동훈
주석
1)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인들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