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2.13 2016고정430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8. 충주시 단월동에 있는 건국 대학교 D과 학과 사무실에서, 이전 자신을 모욕죄로 고소한 고소인 (E) 의 집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흥신소 (F) 운영자 G에게 위 고소인 사용 휴대폰 H을 알려주고, 집 주소를 의뢰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위 G으로부터 위 휴대폰 명의자 I(J 생, 남) 의 주소( 서울 서초구 K)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 71조 제 1호, 제 17조 제 1 항 제 1호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