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11.06 2019노4430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가 회복된 사정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