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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15 2019노2988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2회를 포함하여 20회 이상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상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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