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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28 2020가단8824
청구이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창원지방법원 2018 가단 6092 공사대금 사건에서 2018. 11. 20. 조정( 이하 ‘ 이 사건 조정’ 이라 한다) 이 성립되었고, 그 조정조항은 아래와 같다.

피고( 이 사건에서의 원고) 는 원고( 이 사건에서의 피고 )에게 6,500만 원을 지급하되, 2018. 12.부터 2019. 5.까지 매월 말일에 각 1,000만 원씩을, 2019. 6. 30.까지 500만 원을 분할하여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분할 지급액을 1회라도 지체한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 금액 전부에 대하여 기한이익 상실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원고( 이 사건에서의 피고) 는 부산 강서구 D 외 1 필지 지상 빌라 5개 동 신축공사 및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F 공장 신축공사 중 원고가 공사한 부분( 단, 옥상공사 부분은 제외한다 )에 대한 하자보증 증권을 각서로 대체하여 피고에게 교부하고, 향후 원고가 공사한 부분( 단, 옥상공사 부분을 제외한다 )에 하자가 발생하면 이를 책임진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2019. 4. 경 부산 강서구 D 외 1 필지 지상 빌라 5개 동 신축공사 현장에서 옥상 바닥 구배 불량 및 벽체 방수 불량으로 인하여 세 대별 빗물 누수와 곰팡이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재시공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2019. 7. 경 옥상 구배 불량 및 방수 불량에 대한 재시공을 하였으나 여전히 하자가 존재한다.

이 사건 조정 조서 제 1 항에 기재된 원고의 공사대금 지급 의무와 이 사건 조정 조서 제 2 항에 기재된 피고의 하자보증 증권을 대체한 각서 교부 및 하자 보수책임은 서로 대가적 내지는 동시 이행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조정 조서에 따라 피고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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