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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1.26 2016나21637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및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하자보수비 채권에 기한 상계 주장 1)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의 시공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관한 보수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 52,213,073원으로 원고의 공사잔금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피고는 ‘공제’ 주장을 하였으나 하자보수비채권의 성질상 당연히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은 아니므로, 상계하는 취지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 2)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상계의 자동채권)의 발생 및 범위 제1심 및 당심 감정인 F의 각 하자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시공 잘못으로 아래 표 ‘하자 항목’란 기재 하자가 발생한 사실과 위 각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아래 표 ‘보수비’란 기재 각 금액이 필요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이에 어긋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수급인으로서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하여 피고에게 아래 표 ‘보수비’란 기재 각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순번 하자 항목 보수비(원) 1 세대별 방수하자 5,885,064 2 복도 계단실 방수하자 397,070 3 옥상 방수 구배불량 4,330,407 4 옥상 방수 상도불량 12,588,629 5 옥상 방수 접착불량 1,062,929 6 옥상 방수 들뜸 3,313,067 7 옥상 방수 바탕작업 불량 20,157,566 8 옥상 방수 추가하자 4,478,341 합계 52,213,073 3 상계의 의사표시와 효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52,213,073원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잔금채권 76,591,522원은 모두 이 사건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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