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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8.25 2015나55823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산지방법원이 2014카기2799...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피고가 2013. 5. 2.부터 2013. 7. 6.까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 레미콘을 공급하고 그 대금 104,252,830원 상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원고가 위 대금 지급채무에 연대보증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104,252,83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2013차전48582호)을 신청하여 2013. 12. 4. 위 법원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3. 12. 10. 원고의 주거지에서 원고의 처인 D에게 송달되었으나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2013. 12. 25.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4. 10. 13. 확정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 소유 아파트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창원지방법원 G)을 얻었다. 라.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주문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주문서’라 한다)의 연대보증인란에는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원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주문서에 기한 레미콘 공급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의 피고에 대한 레미콘대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 한 사실이 없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E이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주문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원고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주문서 중 원고의 연대보증 부분은 위조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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