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산지방법원이 2014카기2799...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피고가 2013. 5. 2.부터 2013. 7. 6.까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 레미콘을 공급하고 그 대금 104,252,830원 상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원고가 위 대금 지급채무에 연대보증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104,252,83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2013차전48582호)을 신청하여 2013. 12. 4. 위 법원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3. 12. 10. 원고의 주거지에서 원고의 처인 D에게 송달되었으나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2013. 12. 25.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4. 10. 13. 확정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 소유 아파트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창원지방법원 G)을 얻었다. 라.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주문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주문서’라 한다)의 연대보증인란에는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원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주문서에 기한 레미콘 공급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의 피고에 대한 레미콘대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 한 사실이 없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E이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주문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원고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주문서 중 원고의 연대보증 부분은 위조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