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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24 2014고단568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08. 11. 3.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0. 7.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폭력조직 ‘무등산파’의 행동대원이고, 피고인 A는 폭력조직 ‘대인동파’의 행동대원이다.

피고인들은 E 등과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ㆍ운영하면서 사이트 가입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아 베팅금으로 충전해주고 국내ㆍ외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라 환급금을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E 등과 함께 2013. 4. 20.경부터 2014. 9. 3.경까지 베트남 호치민시 F 아파트 A-802호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일명 G, H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다수의 회원을 모집한 후, 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32,037,000원을 송금받아 베팅금으로 충전해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ㆍ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도록 하면서 1회에 최소 5,000원, 최대 1,000,000원의 베팅금을 걸도록 한 다음, 회원들이 그 결과를 맞추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환급금을 송금해주는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6개의 계좌로 합계 8,511,148,055원 상당의 충전ㆍ환전을 해주면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그 중 피고인 B과 E은 공동운영자로서 각각 불법 수익금의 40%씩의 지분을 가지고 위 도박사이트를 개설ㆍ운영하면서 피고인 C 등을 지휘ㆍ관리하면서 그들에게 수익금을 배분해주는 등 위 도박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A도 공동운영자로서 불법 수익금의 20% 지분을 가지고 위 도박사이트를 공동 총괄 운영하면서 단속 시 단독운영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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