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화성시 C 소재 D의 실질적 대표이고, 피고인 B는 위 D의 명의 상 대표이다.
피고인들은 2014. 8. 1. 위 D 사무실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 E의 대리인 F을 통하여 피해자 소유의 화성시 G(9,698 ㎡), H(483 ㎡) 토지 이하 위 각 토지를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910,000,000원에 매수하고, 잔 금은 2014. 10. 7.에 지급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D 과의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I에게 위 토지를 매매대금 1,139,600,000원에 매도’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I 과의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다시 체결하였다.
그러나 ‘ 피고인들이 매매계약 당시 위 I에게 약속했던 도로 공사’ 가 민원 등으로 중단되자, 위 I은 2014. 11. 6. 경 피고인 B 와 위 F, 피해자 등에게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제 및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 증명 이하 ‘ 이 사건 내용 증명’ 이라 한다.
을 발송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새로운 매수 자로 J을 구하여 그에게 위 토지를 대 금 9억 원의 조건으로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 이하 ‘ 이 사건 J 과의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인들에게 위 I 과의 매매계약 관계를 정리하여 달라는 요구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1. 25. 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73,800,000 원을 주면, 그 중 일부 (130,000,000 원 상당 )를 I에게 지급하여, I 과의 매매계약 관계를 정리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 받더라도 이미 해약 통지를 해 온 I 과의 매매계약 관계를 정리해 줄 의사가 없었고, 처음부터 위 금전을 전부 개인적으로 소비할 의사를 갖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