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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6.27 2013고단3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3.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북면 용대리에 있는 용대보건소 앞 편도 2차로를 속초 방면에서 인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부근 도로이고 당시는 눈이 내려 도로가 결빙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핸들 및 브레이크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교차로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는 것을 보고 급제동하는 바람에 위 승용차가 미끄러지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61세)가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같은 날 21:40경 속초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C),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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