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승용차의 운전자다.
피고인은 2015. 1. 11. 08: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당진시 송악읍 가학리 송악농공단지 앞 편도 1차로를 기지시 쪽에서 중흥리 쪽으로 시속 약 6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지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맞은편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는 E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피해차량 동승자 G(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빙판길에 미끄러지며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운전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도로는 결빙되어 있지 않았으나 이 사건 사고 장소 인근이 응달이라 그 구간만 결빙되어 있어 빙판길을 예상하여 미리 속도를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