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8. 12:23 경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강릉 역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서 행하며 다른 차량의 통행 유무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전 서 행하지 않으면서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F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행 중이 던 피해자 G( 여, 58세) 이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차하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와 동승한 피해자 H( 여, 32세) 로 하여금 각각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I로 하여금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진단서 피해 차 블랙 박스 영상, 방범용 CCTV 영상,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 처 사진 [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면도로 쪽으로 좌회전하기 전에 서 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사실, 피해자 쪽 차량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 쪽 차량과 부딪히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G이 충돌을 막기 위하여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위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들이 다치게 되었다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설령 피해자 G 역시 서 행하지 않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