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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23 2018고정23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CR10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5. 11:50 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모텔 앞 신호 등 없는 사거리를 성동 중학교 쪽에서 한일 오피스텔 방면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 또는 서 행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 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 동천 쪽에서 좌측 전 포대로 방면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E(35 세) 이 운전하는 F SM6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의 프론트 범퍼 파손 등 수리비 617,961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피의자 오토바이 사진

1. 견적서

1.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방범용 CCTV 영상 캡 쳐 [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가도 된다고 이야기하거나 손짓을 하였다고

주장 하나,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차량에 일부 도장이 벗겨지는 피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는 다른 차량의 교통을 위하여 피해 차량을 길 옆으로 조금 이동하여 정차하였는데 그동안 피고인은 사고 현장을 이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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